승소사례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 미룬 5년, 배우자가 상간자와 가출했다면 — 사실혼 부당파기 위자료·재산분할 (부산가법 2019르21396)

혼인신고를 미룬 채 살던 배우자가 상간자와 가출한 사안에서, 결혼식과 동거로 사실혼이 인정되어 신고 없이도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아낸 판례 해설입니다.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 미룬 5년, 배우자가 상간자와 가출했다면 — 사실혼 부당파기 위자료·재산분할 (부산가법 2019르2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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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을 올린 지 3년이 넘었지만 혼인신고는 아직 하지 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회사 경리직원과 워크숍에 함께 가고, 같은 방에서 숙박했습니다. 의심을 드러낸 아내에게 남편은 오히려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갔습니다. 가출한 남편은 그 경리직원과 함께 배달업을 차렸고, 5살 아이의 아버지인 양 SNS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 줄 답변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식·동거 등 사실혼의 실체가 인정되면 혼인신고가 없어도 부정행위 배우자에게 위자료, 상간자에게 부진정연대 손해배상, 공동재산 분할까지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산가법 2019르21396).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 위자료도 재산분할도 못 받는 것 아닌가요?” 비슷한 상황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사실혼이라는 단어 자체가 법의 회색지대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 판례는 그 회색지대를 어떻게 법의 보호 안으로 끌어들이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판례의 핵심 부산가정법원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에 대해서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사실혼이 깨졌다면 위자료 2,500만 원을 인정했고, 사실혼 기간 함께 모은 재산을 원고 58 대 피고 42 비율로 나눠 3,000만 원의 정산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상간자도 부진정연대책임을 함께 졌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이 깨지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식·동거·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었고 그 관계가 한쪽의 부정행위로 깨졌다면, 사실혼이라도 위자료·재산분할 청구가 모두 가능합니다. 상간자에게도 함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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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을 올리고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부부가 적지 않습니다. 청약 자격, 세금 문제, 양가의 사정 등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런 부부에게 분쟁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아닌데 보호받을 수 있나”라는 질문입니다.

대법원과 하급심 판례는 일관됩니다. 혼인의 의사로 동거하며 사회적으로 부부로 인정될 만한 실체가 있다면, 혼인신고가 없어도 사실혼으로 보호합니다. 부당하게 파기당한 쪽은 위자료를, 함께 모은 재산은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 보호의 폭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실혼 5년차 부부의 한쪽이 부정행위로 관계를 깬 데 그치지 않고 상간자와 함께 새로 사업체까지 차린 정황을 재판부가 어떻게 평가했는지, 그 평가가 위자료 액수와 재산분할 비율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면밀히 정리됐습니다.

사건 개요 — 5년의 동거가 어떻게 깨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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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 을은 2013년 7월부터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이듬해인 2014년 4월에 양가 친지를 초청해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마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식당을 함께 운영하며 생활을 일궜습니다. 자녀는 없었습니다.

균열은 2017년 6월부터 시작됐습니다. 피고 을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리직원이었던 피고 병에게 사적 호의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원고의 친구가 운영하던 미용실을 소개해주고 시술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식이었습니다. 7월에는 회사 동료들과의 워크숍에 피고 병과 그녀의 5살 아들을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갔고, 워크숍 숙소에서 같은 방에 묵었습니다.

아내가 의심을 드러내자, 피고 을은 오히려 이혼을 요구하며 2017년 9월 가출했습니다. 가출 후의 행적은 더 분명했습니다. 피고 을은 배달 어플에 “○○”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시작했고, 피고 병은 같은 상호의 2호점을 개점했습니다.

피고 을은 소비자 후기란에 스스로를 “5살 사내아이를 키우는 아빠”라고 소개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을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다섯 살 아이의 어머니는 피고 병이었습니다. 피고 병의 주민등록초본에는 세대주와의 관계가 “정의 배우자”에서 “정의 동거인”으로 변경된 기록이 남았습니다.

항목내용
법원부산가정법원 제2가사부 (항소심)
사건번호2019르21396 (본소) / 2019르21402 (반소)
당사자원고(아내) vs 피고 을(남편)·피고 병(상간자, 회사 경리)
동거 시작2013년 7월
결혼식2014년 4월 (혼인신고 없음)
부정행위 시작2017년 6월 (워크숍 동행·동숙)
가출 시점2017년 9월
사실혼 종료 기준일2017년 11월 30일 (원고의 가압류 신청 시점)
위자료2,500만 원 (피고 을·피고 병 부진정연대)
재산분할 비율원고 58% : 피고 을 42%
재산분할 지급피고 을 원고 3,000만 원 현금 지급
판결피고들 항소 모두 기각

재판부의 판단 —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모두 인정된 이유

위자료 — 부정행위와 부당파기, 두 가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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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 을의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먼저 ‘2017년 6월부터 시작된 피고 병과의 교제 자체가 사실혼 부부의 정조 의무를 위반하는 부정행위이고, 그 부정행위가 결국 사실혼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직접 원인이다. 따라서 피고 을은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병의 책임도 같은 무게로 인정됐습니다. 피고 병은 피고 을에게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를 계속했습니다. 워크숍 동숙, 사업체 공동 운영, “5살 아이 아빠” 표현까지 다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병의 행위도 사실혼 파탄에 기여한 불법행위로 봤습니다.

이것만은 알고 가세요 — 사실혼 부당파기 위자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라도, 결혼식·동거·공동생활의 실체가 있고 한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관계를 깼다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5년 동거하며 식당을 함께 운영한 부부 중 한쪽이 부정행위로 가출했다면, 다른 한쪽은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판부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파탄 경위를 종합해 위자료를 2,50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이것만은 알고 가세요 — 부진정연대책임 (상간자 책임)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그 상대방인 제3자가 같은 손해(혼인 파탄)에 대해 각자 전액을 배상할 책임을 함께 지는 법리입니다. 피해자는 어느 쪽에든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자료 2,500만 원이라면 피해자는 배우자에게 전액 청구해도 되고, 상간자에게 전액 청구해도 됩니다. 다만 합쳐서 2,5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판부는 피고 을(배우자)과 피고 병(상간자)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혼인 기간(약 4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2017년 6월부터 가출·상간자와 사업 공동 운영까지), 파탄 경위(피고 을이 오히려 가출하고 새 사업을 시작), 피고들의 비협조적 태도를 모두 살펴 위자료를 2,50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두 피고는 부진정연대로 이 금액을 책임지게 됐습니다.

재산분할 — 기준 시점부터 비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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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에서 가장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은 기준 시점입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없어서 종료일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분할 대상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피고 을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실혼이 일방의 파기로 공동생활의 실체가 사라지면 해소된다고 봤고, 원고가 피고 을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한 2017년 11월 30일을 종료 시점으로 잡았습니다.

이것만은 알고 가세요 — 사실혼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없으므로 “이혼판결 확정일” 같은 명확한 종료 시점이 없습니다. 대신 한쪽이 관계를 파기해 공동생활의 실체가 사라진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한쪽이 가출하고 상대방이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했다면, 그 가압류 신청일이 종료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 을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한 2017년 11월 30일을 사실혼 종료 시점으로 봤습니다. 피고 을이 주장한 “사실심 변론종결일”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분할 대상도 쟁점이 많았습니다.

원고가 운영하던 식당 두 곳의 영업권리금이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피고 을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실제 거래가 일어나지 않은 무형재산은 채권 발생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 식당은 2018년 7월경 영업까지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감정인이 채택한 두 가지 평가 방법의 결과 차이가 지나치게 컸고 가중치를 둔 합리적 근거도 부족했습니다. 결국 시설권리금 3,524만 5,000원만 인정됐습니다.

피고 을은 사실혼 이전에 가입한 보험의 해지환급금이 분할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르게 봤습니다. 사실혼 기간 식당을 함께 운영해 마련한 공동 재원으로 보험료를 꾸준히 납입해 계약이 유지되어왔다면,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유지된 재산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보험금은 분할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분할 비율은 원고 58 대 피고 을 42로 정해졌습니다.

단순히 절반이 아니었습니다. 식당을 개업할 때 원고가 친정 어머니로부터 상당한 금전적 도움을 받은 점이 컸습니다. 피고 을이 B타워 보증금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도 비협조적 요소로 평가됐습니다.

사실혼 종료 시점인 2017년 11월 30일 기준 두 사람의 순재산 합계는 약 1억 9,636만 원이었습니다. 원고의 정당한 몫은 약 1억 1,389만 원, 보유 중인 재산을 빼면 차액이 약 2,971만 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분할의 편의를 위해 각자 명의 재산은 그대로 두고 차액을 상회하는 3,000만 원을 피고 을이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변호사 해설]

저는 13년 동안 가정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일하며 이혼·재산분할·사실혼 사건을 직접 심리해왔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으로도 참여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혼 사건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이 “혼인신고가 없는데 보호받을 수 있나요”입니다.

답은 “받을 수 있습니다”이며, 이 판례가 그 답을 가장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여줍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첫째, “사실혼”의 핵심은 혼인의 의사와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입니다. 결혼식·동거 기간·생활비 공동 관리·주변 인식이 모두 객관적 증거가 됩니다.

둘째, 상간자 책임은 부정행위에 대한 인식이 입증되면 사실혼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법률혼 사건과 다르지 않습니다.

셋째, 사실혼 이전에 가입한 보험·예금도 사실혼 기간 공동 재원으로 유지됐다면 분할 대상입니다. “내가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자산”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빠지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실혼 사건은 사실관계 입증의 무게가 큽니다.

결혼식 사진, 청첩장, 양가 인사 영상, 함께 명의로 든 계약서, 식당·사업체 운영 기록까지 사실혼의 실체를 보여주는 자료가 풍부할수록 위자료와 분할 비율이 유리해집니다.

같은 사실혼이라도 증거력있는 입증 자료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는 사건을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런 자료를 준비하세요

  • 사실혼 실체 증거 — 결혼식 사진·청첩장·예식장 계약서, 양가 인사 자리 영상, 공동 명의로 가입한 보험·계약서, 함께 찍은 가족 사진
  • 공동생활 증거 — 같은 주소에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초본, 공과금·관리비를 함께 납부한 영수증, 부부 명의로 진행한 사업체 등록증
  • 부정행위 증거 — 상간자와의 메시지·통화 기록, 함께 찍힌 사진·동영상, 호텔·여행 결제 내역, SNS 게시물
  • 가출·파탄 증거 — 이사 사실을 확인하는 주민등록초본, 짐을 빼간 시점의 사진, 가족·친지 진술서
  • 재산 형성 기여 증거 — 부부가 공동으로 운영한 사업체의 매출·세금 신고 자료, 한쪽 친정 또는 시댁으로부터 받은 금전 지원 통장 사본
  • 가압류 신청 기록 — 사실혼 종료 시점을 입증하는 결정적 자료가 됩니다

법원은 사실혼의 실체를 객관적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사진 한 장, 영수증 한 장이 위자료와 분할 비율을 바꿉니다.

이 판례가 당신에게 — 유리한 경우와 불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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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경우 (부당하게 사실혼이 깨진 입장)

결혼식을 올렸고 일정 기간 동거하며 공동생활을 영위했다면, 혼인신고가 없어도 사실혼으로 보호받습니다. 상대방이 부정행위로 관계를 깼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상간자에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기간 함께 모은 재산은 분할 대상이며, 자신의 기여를 입증할 수 있으면 절반 이상의 비율도 가능합니다. 친정·시댁으로부터 받은 금전 지원, 사업체 공동 운영 기록은 기여도 평가에 결정적입니다.

불리한 경우 (사실혼을 부정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입장)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 사실혼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결혼식·동거·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으면 법원은 사실혼으로 인정합니다. 사실혼 이전에 가입한 보험·예금이라도 사실혼 기간 공동 재원으로 유지됐다면 분할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재산을 누락하거나 모호하게 답하는 태도는 분할 비율을 본인에게 불리하게 만듭니다. 상간자에게 “상대방이 사실혼 배우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항변도 SNS·메시지 등 정황 증거가 충분하면 통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가 없는 부부는 법의 보호 밖에 있어야 하는가?

결혼의 형태는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양가 사정·세금·청약 같은 현실적인 이유로 혼인신고를 미루는 부부가 늘어나고, 비혼 동거를 선택하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법원이 그 모든 관계를 똑같이 보호한다면 혼인신고의 의미가 사라질 것이고, 반대로 혼인신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보호를 거부하면 결혼식·공동생활을 신뢰한 한쪽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습니다.

이 판결은 그 사이에서 “혼인의 의사와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라는 선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습니다. 사실혼이라도 그 실체가 있으면 위자료·재산분할은 법률혼에 준해 보호한다는 입장입니다.

결과 너머의 삶 — 분쟁 전에 정리해두면 좋은 일

판결문 한 줄로 끝나는 분쟁이 아닙니다. 사실혼은 시작·유지·종료 어느 단계에서도 기록의 누적이 결정적입니다.

첫째, 사실혼의 시작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식 사진·청첩장·양가 인사 영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커집니다.

둘째, 공동생활의 자료를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같은 주소 전입신고, 공과금 분담, 부부 명의 계약서가 사실혼의 실체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셋째, 분쟁 조짐이 보일 때 가압류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실혼 종료 시점이 가압류 신청일로 잡히면 분할 대상이 명확해집니다.

넷째,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는 전략입니다. 부진정연대책임이 인정되면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섯째, 증여세·세무 관계도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사실혼 부부 사이의 금전 이동은 법률혼과 다른 세무 처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도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의 의사와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인정되면 사실혼으로 보호받습니다. 결혼식, 동거 기간, 공동 사업 운영, 양가 인정 같은 사실관계가 모두 증거가 됩니다. 부산가법 2019르21396 판결도 이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Q.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상대방에게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에 이르렀다면 부진정연대책임을 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배우자와 상간자가 공동으로 위자료 2,500만 원을 부담했습니다.

Q. 사실혼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어떻게 정합니까?

윤지상 변호사 ▸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없어서 종료일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방의 파기로 공동생활의 실체가 사라진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가출·별거·가압류 신청 같은 객관적 사건일을 종료 시점으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사실혼 시작 전에 가입한 보험은 분할 대상에서 빠지나요?

윤지상 변호사 ▸ 자동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사실혼 기간 부부가 함께 마련한 공동 재원으로 보험료를 납입해 계약을 유지해왔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사실혼 전 체결된 보험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됐습니다.

Q. 사실혼 분할 비율은 항상 절반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절반이 기준이지만, 기여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친정·시댁의 금전 지원, 사업체 공동 운영, 재산 형성에 대한 노력이 입증되면 본인 비율이 올라갑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58 대 피고 을 42로 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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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윤지상 변호사 (前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13년,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 주석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검토: 노종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구하라법 입법 활동 기여)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15 본 글은 법원의 공개 판결문을 분석한 법률 정보 제공 콘텐츠입니다. 사건 관계인의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되어 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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