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배우자 외도를 용서했는데, 내 외도는 왜 다를까 —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가 기각되는 기준

배우자의 과거 외도를 용서한 시점에 그 사유는 소멸하므로, 이후 본인이 외도하면 유책배우자가 되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배우자 외도를 용서했는데, 내 외도는 왜 다를까 —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가 기각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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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존재 | 판례언박싱

한 줄 답변 기각됩니다. 과거 배우자의 외도를 용서한 시점에서 그 사유는 이혼 청구권에서 소멸하므로, 이후 본인이 외도하면 유책배우자가 되어 본인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상황

남편이 외도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속에서도, 아이들을 생각해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당신도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혼인은 사실상 끝났다고 느낍니다.

“나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먼저 용서한 쪽이 나중에 외도하면, 법은 당신을 ‘유책배우자’로 봅니다. 그리고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판례의 등장 배경 — ‘용서’는 법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부부 사이에서 외도가 발생하면, 피해 배우자에게는 이혼 청구권이 생깁니다. 그런데 많은 부부가 자녀나 경제적 이유로 외도를 ‘용서’하고 혼인을 유지합니다.

문제는 그 용서 이후입니다.

용서한 배우자가 나중에 본인도 외도를 하면, 과거에 용서했던 상대방의 잘못은 더 이상 이혼 사유로 쓸 수 없게 됩니다. 법원은 이를 “용서에 의한 이혼 사유의 소멸”로 봅니다.

이 판례는 바로 그 상황에서, 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자’인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유책배우자 이혼 부정행위 사건 구조 법무법인 존재

사건 개요 — 용서한 아내, 그리고 이중생활

※ 본 사례의 인적사항과 구체적 수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변형되었습니다.

항목내용
혼인 기간약 10년 (2012년 혼인신고)
자녀2명
남편의 외도2019년경 약 2개월간 부정행위 아내가 용서
아내의 외도2017년 말부터 장기간 부정행위, 혼외자 2명 출산
아내 주장“남편과 상간녀의 외도로 혼인이 파탄났다” 이혼 +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남편 대응별도 소송으로 먼저 이혼 청구 (2020년 12월)
판결아내의 청구 전부 기각

아내는 남편의 외도를 용서한 뒤에도, 본인은 다른 남성과 관계를 유지하며 자녀까지 둘을 낳았습니다. 남편의 집과 상대 남성의 집을 오가는 이중생활이 발각되자 가출했고, 이후 오히려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재판부는 아내의 이혼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재판부가 중시한 세 가지

1. 용서의 법적 효과

아내는 남편의 외도를 알고도 용서했고, 상간녀 소송 비용 약 100만 원까지 남편에게서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용서 후 혼인 계속 의사의 표시”로 판단했습니다. 용서한 이상, 그 외도는 더 이상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2. 아내의 장기 부정행위

아내는 2017년 말부터 다른 남성과 관계를 유지하며 혼외자 2명을 출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것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의 과거 외도(이미 용서된 사안)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배신이었습니다.

3.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제한 법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5. 9. 15. 선고)에 따르면,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려면 상대방의 오기적 거부, 유책성 상쇄, 세월 경과 등 특별한 사정이 필요한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사정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노종언 변호사 해설

“용서는 법적으로 ‘면책’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했다는 것은, 그 잘못을 이혼 사유로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용서한 뒤 본인이 더 큰 잘못을 저지르면, 법은 당신을 유책배우자로 봅니다. 이 판례에서 재판부가 주목한 것은 외도 자체가 아니라, ‘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했는가’입니다.”


이 판례가 당신에게 의미하는 것

당신에게 유리한 경우

  • 배우자의 외도를 용서한 적이 없는 경우
  • 배우자의 외도가 용서 이후에도 계속된 경우
  • 당신에게는 부정행위가 전혀 없는 경우

이혼 청구 + 위자료 청구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리할 수 있는 경우

  • 배우자의 외도를 용서한 뒤, 본인도 외도한 경우
  • 본인의 외도 기간이 배우자보다 길거나 정도가 심한 경우
  • 혼외자 출산 등 혼인 파탄을 결정적으로 야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유책배우자로 판정되어 이혼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애매한 경우

  • 쌍방 외도인데 시기와 정도가 비슷한 경우
  • 용서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은 경우
  • 별거 기간이 장기간 경과하여 유책성이 약화된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전문가 검토가 필수입니다.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기각 판결 결과 법무법인 존재

법이 멈춘 자리 — 유책배우자는 영원히 이혼할 수 없는가

이 판례에서 아내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유책배우자는 영원히 이혼할 수 없는 걸까요?

대법원은 “세월의 경과에 따라 유책성이 약화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했지만, 몇 년이 지나야 ‘충분한 세월’인지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5년? 10년? 20년? — 법은 이 질문에 아직 답하지 않았습니다.

유책배우자가 별거 상태에서 수십 년을 보내야 하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결과인지, 현행 법리는 여전히 고민 중입니다.


결과 너머의 삶 — 이혼이 안 되더라도 챙겨야 할 것들

이혼 청구가 기각되었다고 해서, 혼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별거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다음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재산 보전

  • 별거 중에도 법률상 부부이므로,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면 재산분할 대상이 줄어듭니다
  • 부동산 가압류, 예금 동결 등 보전 조치를 검토하세요

양육권·면접교섭

  • 이혼 전이라도 양육자 지정 심판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은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보장됩니다

향후 이혼 재청구

  • 유책배우자도 세월 경과 후 다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그 사이에 상대방에 대한 보호와 배려를 충분히 이행했는지가 관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책배우자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상대방의 오기적 거부, 유책성 상쇄, 세월의 경과 등 예외적 사정이 있으면 허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구체적 판단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Q. 배우자의 외도를 용서하면 이혼 사유가 사라지나요?

A. 용서한 외도는 더 이상 이혼 사유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용서 이후에도 외도가 계속되었다면 새로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용서의 범위와 시점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Q. 쌍방 외도인 경우 누가 유책배우자인가요?

A. 양쪽 모두 외도를 한 경우에도, 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따집니다. 외도의 기간, 정도, 혼외자 출산 여부, 용서 이후 재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Q. 유책배우자 판정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상대방의 외도에 대응하여 본인도 외도하는 것은 유책배우자 판정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혼을 원한다면 외도 증거를 확보한 뒤 법적 절차를 먼저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정적 대응보다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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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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