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미·중·한 어디서 이혼해야 유리할까 — 국제이혼 재판관할

국제이혼은 어느 나라 법원과 법을 적용받느냐에 따라 재산분할 결과가 달라지므로, 관할권이 인정될 때 유리한 쪽을 고르는 전략적 설계가 필요하다는 칼럼입니다.

미·중·한 어디서 이혼해야 유리할까 — 국제이혼 재판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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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13년 지낸 윤지상 변호사가 한국경제 ‘가사분쟁 솔루션’ 칼럼에 기고한 「美·中·韓…어디서 이혼해야 유리할까?」를 의뢰인 관점에서 다시 풀어쓴 글입니다.

한 줄 답변 국제이혼은 어느 나라 법원(재판관할)·어느 나라 법(준거법)을 적용받느냐에 따라 재산분할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국과 외국 모두 관할권이 인정될 때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전략적 판단이 필수입니다.

한국경제 원문 칼럼 본 글은 윤지상 변호사가 한국경제 ‘가사분쟁 솔루션’ 칼럼에 기고한 「美·中·韓…어디서 이혼해야 유리할까?」를 의뢰인 관점에서 다시 풀어쓴 글입니다.

상담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첫 마디 중 하나가 이렇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인데, 남편(아내)이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어디서 이혼을 해야 할까요?”

국제결혼이 늘면서 같은 고민을 안고 찾아오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통계청 발표 기준 국제결혼은 전체 혼인의 약 10%를 차지하고요. 자연히 국제이혼 사건도 늘고 있습니다.

국제이혼은 일반 이혼과 결이 다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느 나라 법원에서, 어느 나라 법으로 재판받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저는 가정법원 부장판사 시절 외국적 요소가 있는 이혼 사건을 적지 않게 다루었습니다. 그 경험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 국제이혼은 “헤어지는 일”이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정리할지를 설계하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국제이혼이 늘어나는 진짜 이유 — 재산이 국경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국제결혼이 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이유는 부부의 자산이 한 나라에 머무르지 않게 됐기 때문입니다.

국제결혼 자체가 늘어난 영향도 있죠. 하지만 실무에서 더 큰 변수로 작용하는 건 부부 자산의 국제화입니다.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가 LA에 콘도를 보유한 사례, 한국인 부부가 베트남에 공장을 둔 사례, 중국에 출자한 법인 지분이 자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사례 — 모두 제가 직접 다루었거나 가까이서 본 사건들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이혼할지 말지”보다 “어느 나라 법정에서 어떤 자산을 어떻게 정리할지”가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단순히 헤어지는 절차가 아니라 자산의 국적·소재지·집행 가능성을 모두 계산해야 하는 사건이거든요.


어느 나라 법원에서 재판받을 것인가 — 국제재판관할

국제이혼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문제는 “어느 나라 법원이 재판할 권한을 갖느냐”입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사법 제2조에 따라 당사자나 분쟁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 국제재판관할권을 갖습니다. 실질적 관련성은 당사자의 국적, 주소지, 혼인 생활의 주된 장소, 재산의 소재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건, 한국과 외국 법원 모두에 관할권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혼인 생활을 하다가 배우자가 영주권을 받고 미국으로 이주한 경우, 한국에도 부동산이 있고 캘리포니아에도 자산이 있다면 양쪽 모두 관할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느 나라 법원을 선택할지가 사건의 절반입니다. 각 나라마다 이혼 요건·재산분할·양육권·위자료 기준이 다르니까요. 어느 쪽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비교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준거법 — 한국 법원이라도 한국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재판관할이 정해졌다면 다음은 “어느 나라 법(준거법)을 적용할 것인가”입니다.

국제사법 제37조·제39조에 따르면 이혼의 준거법은 ①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② 동일한 상거소지법 ③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순서로 결정됩니다.

즉, 한국 법원에서 재판해도 외국법이 적용될 수 있고, 외국 법원에서 재판해도 한국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뜻이죠. 예컨대 동일 국적 외국인 부부가 한국에서 이혼 소송을 하면 한국 법원이 재판하지만 준거법은 부부의 본국법입니다. 반대로 한국인 부부가 미국에서 이혼 소송을 해도 준거법은 한국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뢰인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한국 법원에 갔으니 한국법으로 재산분할 받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미·중·한 재산분할 제도 — 같은 자산도 결과가 다릅니다

재산분할 제도는 나라마다 차이가 큽니다. 어느 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분할 비율과 분할 대상 자산이 크게 달라집니다.

미국 일부 주(특히 캘리포니아 같은 공동재산제 주)는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을 철저히 특유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만 반분하는 구조죠. 깔끔하지만 그만큼 결과가 정형화돼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다릅니다. 특유재산이라도 상대방이 그 유지·증식에 기여한 경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고,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결혼 전 매수한 아파트라도 아내가 30년 동안 살림과 양육으로 가정을 지탱했다면, 그 아파트의 일정 비율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같은 자산 구성을 가진 부부라도 어느 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미국 공동재산제 주에서는 받지 못할 비율을 한국 법원에서는 받을 수도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국제이혼에서 “관할을 어디로 가져가느냐”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해외 재산 파악이 승패를 가릅니다

국제이혼에서 또 하나의 큰 난관은 해외에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사건 초기 단서 수집이 결과의 절반을 결정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상대방이 해외에 재산을 숨겨두면 찾아내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각국의 금융실명제와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외국 법원의 재산조회 명령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의뢰인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법원이 찾아주길 기다리지 마세요. 본인이 알고 있는 단서, 작은 것 하나라도 다 가져오세요.”

상대방의 출입국 기록·해외 송금 내역·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차분히 추적하면 해외 재산의 존재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어떤 도시를 자주 다녔는지, 어느 은행 계좌에서 큰 금액이 빠져나갔는지, 어떤 회사에 출자한 흔적이 있는지 — 이런 단서가 모이면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 같은 증거조사 방법을 동원해 해외 재산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어렵게 해외 재산을 찾아내도 끝이 아닙니다. 한국 법원의 판결이 외국에서 그대로 집행될 수 있는가도 문제거든요. 양국 간 조약이나 상호보증 유무에 따라 한국 판결이 외국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그러면 집행지 국가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시간과 비용이 또 한 번 들죠.


선제적 보전처분 — 가압류·가처분이 국제이혼의 출발점입니다

국제이혼을 준비한다면 무엇보다 상대방의 재산을 선제적으로 가압류·가처분으로 묶어두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이혼 의사를 상대방이 눈치채는 순간 자산이 해외로 옮겨지거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사건 초기에 본 부동산이 사건 진행 중에 매매되어 사라지는 일, 송금이나 신탁으로 자산이 외국 법인 명의로 넘어가는 일 — 저도 실제로 여러 번 봐왔습니다.

그래서 국제이혼은 본안 소송 전이나 동시에 보전처분이 들어가야 합니다. 국내 재산은 물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외 재산까지 신속히 가압류·가처분으로 묶어둬야 하죠. 이게 안 되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자산이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의뢰인분들께 가장 자주 드리는 말씀이 이겁니다.

“이혼 결심이 서면, 변호사를 만나는 일과 가압류를 거는 일은 같은 날 시작하셔야 합니다.”


국제이혼은 헤어지는 일이 아니라, 설계하는 일입니다

국제이혼은 관할·준거법·해외재산 파악·판결 집행이 한꺼번에 얽힌 사건입니다. 초기 단계부터 국제 가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국제이혼은 “어디서 어떻게 정리할지를 설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헤어지는 절차 자체보다 어디서 싸울지, 어떤 법으로 싸울지, 어디 있는 자산을 어떻게 묶어둘지를 결정하는 게 사건의 본질이라는 뜻이죠.

저는 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을 일하면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이혼 사건을 적지 않게 다루었습니다. 그 경험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각국의 법제를 정확히 분석하고 치밀하게 전략을 세워 대응해야만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제이혼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 3개월의 판단이 전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국제이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과 외국 법원 모두에 이혼 관할이 인정될 때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윤지상 변호사 ▸ 국가마다 이혼 요건·재산분할·양육권·위자료 기준이 달라 결과 차이가 큽니다. 미국 일부 주는 혼인 전 재산·상속재산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한국은 특유재산이라도 상대방 기여가 인정되면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안별로 어느 법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비교 검토한 후 관할을 선택해야 합니다.

Q. 한국 법원에서 재판하면 항상 한국법이 적용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아닙니다. 국제사법 제37조·제39조에 따라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동일한 상거소지법,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순서로 준거법이 결정됩니다. 동일 국적 외국인 부부가 한국에서 소송해도 본국법이 적용될 수 있고, 한국인 부부가 외국에서 소송해도 한국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상대 배우자가 해외에 숨겨둔 재산은 어떻게 찾아내나요?

윤지상 변호사 ▸ 출입국 기록·해외 송금 내역·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추적해 해외 재산의 존재를 유추한 뒤,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금융정보 제출 명령 등 가능한 모든 증거조사 방법을 동원합니다. 각국 금융실명제·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외국 법원 재산조회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국내에서 단서를 모으는 작업이 사건 초기에 가장 중요합니다.

Q. 한국 법원의 재산분할 판결이 미국·중국에서 그대로 집행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양국 간 조약이나 상호보증 유무에 따라 다릅니다. 상호보증이 없거나 외국 법원이 한국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집행지 국가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 시작 전부터 집행 가능성까지 함께 계산하고 보전처분으로 자산을 묶어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Q. 국제이혼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가압류·가처분 등 선제적 보전처분입니다. 국내 재산은 물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외 재산까지 신속히 보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혼 의사를 눈치채는 순간 자산이 해외로 옮겨지거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가 실제로 자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보전처분은 본안 소송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작성: 윤지상 변호사 (前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13년) 검토: 노종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원문: 한국경제 가사분쟁 솔루션 「美·中·韓…어디서 이혼해야 유리할까?」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05 본 글은 일반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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