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로 | 예상 수령액 |
|---|---|
| 재산분할 (기여도 50%) | 약 25억 원 |
| 법정 상속 (자녀 1명) | 약 30억 원 (배우자 1.5 : 자녀 1) |
| 법정 상속 (자녀 3명) | 약 16.7억 원 (배우자 1.5 : 자녀 1 × 3) |
| 법정 상속 (전혼 자녀 포함 4명) | 약 13.6억 원 |
자녀가 적으면 상속이 유리할 수 있지만, 자녀가 많거나 전혼 자녀가 있으면 재산분할보다 훨씬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전혼 자녀들이 상속 분쟁을 본격적으로 제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한 줄 답변 재산분할 청구권은 소멸하고 상속으로 전환됩니다. 이혼 판결 확정 전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산분할 절차는 종료되며, 자녀가 적으면 상속이 유리하나 자녀가 많거나 전혼 자녀가 있으면 재산분할보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 3개월의 결정 시한
상대방에게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상황은 급박해집니다. 생존 배우자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단순승인: 재산과 채무를 모두 물려받음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자동 단순승인)
- 한정승인: 물려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
- 상속포기: 상속권 자체를 포기
이혼 소송 중이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정확한 재산·채무 상황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3개월을 놓치면 예상치 못한 채무까지 떠안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일수록, 법률적 판단은 더 신속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사망 직전 재산을 빼돌렸다면 — 유류분 반환 청구
상대방이 사망 직전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했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의 재산 은닉을 의심해왔다면, 사망 이후에도 법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멸시효는 상속 개시와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이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 법정대리권 문제
이혼 소송 중 사망한 배우자 쪽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 몫의 상속 재산까지 관리·처분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소송까지 간 사이라면 감정적 대립이 극심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는 방법으로 자필유언, 유언공증, 유언대용신탁 등이 있습니다.
- 자필유언: 직접 작성하여 유언집행자를 지정
- 유언공증: 공증인을 통한 유언 (분쟁 가능성 최소화)
- 유언대용신탁: 생전에 신탁을 설정하여 사망 시 재산 귀속 방향을 확정
이혼 소송 중이라면 반드시 유언을 준비하세요
이혼 소송은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이 걸립니다. 그 사이 어떤 일이 생길지 누구도 모릅니다.
이혼 소송 중 체크리스트:
- 상대방 사망 시 재산분할 청구가 소멸됨을 알고 있는가
- 법정 상속분과 재산분할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시뮬레이션 했는가
- 상대방의 채무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가
- 유언·유언대용신탁 등 사전 대비를 해두었는가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법정대리권 문제를 검토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받을 수 없습니다. 이혼 소송 중 상대방이 사망하면 소송 자체가 종료되고, 재산분할 청구도 함께 소멸합니다. 다만, 이혼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생존 배우자로서 법정 상속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상속 개시를 안 날(통상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재산뿐 아니라 채무까지 모두 물려받게 됩니다.
Q. 이혼 소송 중에 유언을 해두면 효력이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네, 유효합니다. 이혼 소송 중이라도 법률상 혼인 관계는 유지되는 상태이므로, 유언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오히려 소송 중이야말로 유언을 준비해야 할 가장 적절한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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