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상황
17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같은 집에서 밥을 먹고, 같은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한 줄 답변 17년 사실혼 후 일방이 혼인신고를 했으나 상대방이 혼인무효를 주장한 사건. 법원은 혼인무효를 기각하고 이혼을 인용하며 위자료 1,000만 원·재산분할 2,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일방이 한 혼인신고도 실질적 부부 생활이 있었다면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대방이 말합니다. “혼인신고를 내가 한 적 없다. 우리는 법적 부부가 아니다.” 함께한 시간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아실 겁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는데 상대방이 이를 부정한다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그리고 오히려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 판례의 핵심: 17년 사실혼 후 일방이 혼인신고를 했으나 상대방이 혼인무효를 주장한 사건. 법원은 혼인무효를 기각하고, 이혼을 인용하며 위자료 1,000만 원, 재산분할 2,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사실혼과 법률혼, 그 경계에서 벌어진 분쟁
사실혼이란 혼인신고 없이 실질적 부부 생활을 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법률혼과 달리 상속권이나 배우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오랜 사실혼 관계에서 일방이 혼인신고를 했을 때 이를 유효하게 볼 수 있는가. 둘째,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혼인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11112 |
| 당사자 | A씨(남편) vs B씨(아내) |
| 사실혼 기간 | 약 17년 (1997년~2014년) |
| 혼인신고일 | 2013년 8월 |
| 핵심 쟁점 | 혼인무효(본소) / 이혼·위자료·재산분할(반소) |
A씨와 B씨는 1990년대 후반부터 동거를 시작해 약 17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A씨 명의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며 실질적 부부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2013년 여름, A씨가 다른 여성과 내연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B씨가 관계 단절을 요구하자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B씨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폭행 사건 직후 B씨는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이에 A씨는 “혼인신고서를 위조했다”며 형사 고소했으나, 법원은 A씨의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A씨는 아파트 비밀번호를 바꿔 B씨를 쫓아냈고,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씨는 이에 맞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왜 혼인무효를 기각했는가
재판부는 A씨의 혼인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혼인 승낙의 존재. 형사 재판 결과를 포함한 여러 증거를 종합했을 때, 혼인신고 당시 A씨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사실혼에서의 혼인 의사 추정. 설령 명시적 승낙이 없었더라도, 17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상황에서 상대방이 혼인 의사를 명백히 철회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혼인 의사는 추정됩니다.
반면, B씨의 반소는 전면 인용되었습니다.
• 이혼 인용: A씨의 부정행위, 폭행, 일방적 축출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 위자료 1,000만 원: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A씨에게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 재산분할 2,000만 원: 아파트(감정가 약 1억 9,000만 원) 등을 기준으로 기여도 70:30(A씨:B씨)을 산정,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윤지상 변호사 해설 “사실혼 관계에서 일방이 혼인신고를 했을 때, 상대방이 이를 부정하려면 혼인 의사의 명백한 철회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17년간 동거하며 실질적 부부 생활을 한 사실 자체가 혼인 의사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부정행위를 한 뒤 혼인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반하는 행위입니다.”
이 판례가 당신에게 의미하는 것
유리한 경우
• 오랜 사실혼 후 상대방이 혼인신고의 효력을 부정하려 할 때 • 상대방의 부정행위·폭행으로 혼인이 파탄난 경우 • 사실혼 기간 동안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때
불리한 경우
• 혼인신고 당시 상대방의 승낙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 사실혼 기간이 짧거나 동거 사실 자체가 불분명한 경우 •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를 증명할 자료가 부족한 경우
사실혼 17년은 법적으로 얼마나 보호받는가
대한민국 법체계는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법적 보호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17년이라는 시간 동안 실질적 부부 생활을 유지한 경우, 혼인신고의 형식적 하자만으로 그 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정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고,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에서도 법률혼 배우자보다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혼 관계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는 충분한가, 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판결 이후,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재산분할 집행: 판결 확정 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 진행 • 부동산 등기: 재산분할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등기 신청 • 세무 신고: 재산분할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나, 위자료의 부동산 이전은 양도소득세 검토 필요 • 심리 회복: 장기간 분쟁 이후의 정서적 회복을 위한 전문 상담 고려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혼 관계에서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사실혼이 부당하게 파기된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사실혼에서 법률혼으로 전환된 관계의 파탄에 대해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Q. 상대방 몰래 혼인신고를 하면 무효인가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랜 사실혼 관계에서 상대방이 혼인 의사를 명백히 철회한 사실이 없다면, 법원은 묵시적 승낙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Q. 사실혼 기간의 재산분할 기여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 동거 기간, 경제적 기여(소득·가사노동), 재산 형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17년의 동거 기간과 양측의 경제 활동을 고려해 70:30으로 산정했습니다.
Q. 폭행을 당한 경우 이혼 사유가 되나요?
A. 네, 배우자의 폭행은 민법 제840조 제3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는 이혼 사유입니다.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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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