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존재 | 가사·이혼·상속 전문
한 줄 답변 받을 수 있습니다. 유언장이 진본으로 인정된 경우에도 민법 제1112조의 유류분은 보장되므로, 본 사건은 거의 전 재산이 한 형제에게 유증된 사안에서 의뢰인이 유류분 1억 5천만 원과 부동산 지분을 모두 되찾은 사례입니다.
아버지의 유언장, 한 자녀에게만 모든 재산을 남겼다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유언장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한 의뢰인은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던 다가구주택과 상가, 과수원까지 — 거의 모든 부동산이 한 형제에게만 돌아가도록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자녀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이런 유언을 남기셨을까. 생전에 가족들에게 보여주셨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의뢰인은 유언장이 아버지의 진짜 의사인지 의심했고, 설령 진짜라 하더라도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분만큼은 되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상속전문로펌 법무법인 존재를 찾았습니다.
사건의 핵심 — 유언장이 진짜인가, 유류분은 얼마인가
이 사건에는 두 가지 핵심 쟁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유언장의 유효성입니다. 아버지는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인지 기능이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의료 기록에 따르면 단기 기억력과 판단력에 장애가 있었고, 평소 줄 그어진 공책에 글을 쓰던 분이 갑자기 A4 용지에 유언장을 남겼다는 점도 석연치 않았습니다. 의뢰인 측은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유류분 침해입니다. 설령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민법은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유류분)을 보장합니다. 한 자녀에게 재산 대부분을 유증하면 다른 자녀들의 유류분이 침해되므로, 침해된 만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두 가지를 동시에 준비했습니다. 주위적으로 유언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이 복선 설계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13년 출신의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가사재판에서 직접 봐온 사례 패턴을 토대로 짠 전략입니다. 유언무효 입증이 어려울 때 유류분 반환 청구의 1년 단기 소멸시효(민법 제1117조)가 함께 지나가 버리는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전략 — 감정 결과에 흔들리지 않는 복선 설계
Finder —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다
유류분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상대방이 생전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특별수익)을 빠짐없이 밝혀야 합니다. 존재 팀은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취득 경위를 추적했습니다. 상대방은 과거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을 넘겨받아 매각한 뒤 대금 수억 원을 전부 가져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명의신탁’이라 주장했지만, 월세가 상대방 계좌로 입금된 사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록 등을 확보해 증여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Minder — 유언무효와 유류분, 두 트랙을 병행 설계하다
의뢰인 측의 핵심 주장은 아버지의 의사능력 결여였습니다. 그러나 소송에서 의사능력 부존재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아버지가 정상적으로 의사소통했다는 주변인의 사실확인서를 다수 제출했고, 공식 치매 진단 기록이 없었습니다.
존재 팀은 이 리스크를 처음부터 인지했습니다. 유언무효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유류분 산정에 필요한 재산 목록과 특별수익 증거를 병행해서 구축한 것입니다. 소송은 한쪽 주장이 막히더라도 다른 길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Grinder — 필적 감정 결과가 나온 뒤, 즉시 전략을 전환하다
재판부는 유언장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전문 감정인에게 필적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유언장의 필적은 아버지 본인의 것과 일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순간이 이 사건의 분수령이었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감정 결과를 확인한 즉시 유언무효 주장을 취하하고, 유류분반환에 전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했습니다. 감정 결과에 매달려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이미 확보해 둔 특별수익 증거와 재산 목록을 토대로 유류분 부족액을 정밀하게 산정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전략 전환이 빨랐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처음부터 두 가지 시나리오를 모두 준비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화해권고결정 — 부동산 지분과 1억 5천만 원을 되찾다

법원은 양측의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이의신청 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민사소송법 제231조), 재판상 화해는 다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결과적으로 본 사안의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춰 의뢰인의 권리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었습니다.
부동산 지분 이전. 상대방이 유증받은 다가구주택의 1/3 지분이 의뢰인에게 이전되었습니다.
현금 1억 5천만 원 지급. 상대방은 다른 상속인에게 유류분 및 돌봄 비용 성격의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지연 시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
공동상속 재산 확정. 일부 토지와 예금은 상속인 전원이 1/3씩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분쟁 완전 종결. 상속재산과 관련해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인된 채권·채무 외에는 더 이상 다투지 않기로 확인했습니다.
유언장은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유언이 유효하다고 해서 다른 상속인의 권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이라는 법적 장치가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
상속 분쟁에서 유언장이 존재하면,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것과 유류분을 청구하는 것 — 두 가지 길이 열립니다. 문제는 소송 도중에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필적 감정, 의사능력 판단, 증인 진술 등 변수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존재가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낸 핵심은 복선 설계였습니다. 유언무효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유류분 산정에 필요한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었고, 감정 결과가 나온 뒤 지체 없이 전략을 전환했습니다.
상속 문제로 어떤 방향을 잡아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언장이 유효해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유언장이 법적으로 유효하더라도 법정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유언의 자유보다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이므로, 유언 내용과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에서 부동산 지분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원물반환, 즉 증여 또는 유증의 대상이 된 재산 자체를 돌려주는 방식이고, 부동산이 대상이면 지분의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 다만 ① 원물반환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경우, ② 양 당사자가 가액반환에 합의한 경우, ③ 유류분권리자가 가액반환을 청구하고 반환의무자가 다투지 않는 경우에는 가액반환(금전 배상)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흐름). 본 사안처럼 부동산 지분 이전과 현금 지급이 혼합된 화해권고결정은 양 당사자의 합의를 반영한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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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