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존재 | 판례언박싱
한 줄 답변 청구는 가능하지만 감액 사유가 함께 평가됩니다. 기존 민사배상 수령, 추행 후 재결합 시도, 짧은 혼인기간이 인정되어 5,000만 원 청구가 500만 원으로 대폭 감액된 사례입니다(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1드단14392).
당신의 상황
재혼했습니다. 서로 아이를 데리고 새 가정을 꾸렸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대방의 아이가 내 아이를 건드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추행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각서를 받고 한 번 더 기회를 줬지만, 결국 다시 무너졌습니다. 이혼하고도 사실혼으로 이어갔던 관계마저 끝이 났습니다.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이 판례의 핵심: 의붓자녀의 성추행으로 법률혼과 사실혼이 모두 파탄 났지만, 기존 민사배상 수령·추행 후 재결합·짧은 혼인기간이 참작되어 위자료가 5,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대폭 감액된 사례입니다.
판례의 등장 배경
재혼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혼인 중 재혼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혼 가정에서는 서로의 자녀가 함께 생활하게 되면서, 의붓 부모의 보호·감독 의무가 법적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 간 성추행이 발생한 경우, 혼인 파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이미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받은 상태에서 혼인 파탄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사건 개요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1드단14392
| 항목 | 내용 |
|---|---|
| 혼인 시점 | 2017. 5. 혼인신고 (2017. 2.부터 동거) |
| 가족 구성 | 원고(남편) — 아들 / 피고(아내) — 딸 2명, 아들 1명 |
| 1차 성추행 | 2018. 7. 피고 아들이 원고 딸 추행 피고 각서 작성 |
| 협의이혼 | 2018. 8. 22. |
| 사실혼 재결합 | 2018. 8. 말 ~ 2019. 1. |
| 최종 파탄 | 2019. 1. 사실혼 종료 |
| 형사 판결 | 피고 아들 — 강제추행 실형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
| 선행 민사배상 | 원고 700만 원 + 딸 1,500만 원 (확정) |

원고는 피고가 친아들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여 성추행 사건을 발생시켰고, 잦은 음주와 불성실한 태도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법원은 피고 아들의 강제추행이 혼인 파탄의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피고는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로서 보호·감독 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크므로, 법률혼 및 사실혼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의 음주나 늦은 귀가 등은 파탄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자료 산정에서 법원은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참작했습니다.
① 중복 배상 참작 — 원고가 이미 별도 민사소송에서 보호·감독 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700만 원을 받은 점 ② 추행 후 재결합 — 성추행 사건 이후에도 원고가 피고와 다시 사실혼을 유지했던 점 ③ 짧은 혼인기간 — 법률혼과 사실혼을 합쳐 총 약 2년에 불과한 점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50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5,000만 원 청구 중 90%가 기각된 것입니다.
윤지상 변호사 해설 “혼인 파탄 위자료와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법률적으로 별개의 소송물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법원은 기존에 수령한 배상금을 사실상 참작합니다. 위자료 청구 전에 민사배상 이력을 반드시 고려한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 판례가 당신에게 의미하는 것
유리한 경우
• 의붓자녀의 가해행위에 대해 상대 배우자의 보호·감독 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혼인 파탄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미 민사배상을 받았더라도 소송물이 다르므로 추가 위자료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불리한 경우
• 기존에 민사배상을 받은 금액이 사실상 감액 사유로 작용합니다. • 가해행위 이후 재결합한 이력이 있으면, 파탄의 심각성이 약화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위자료 인정액이 낮아집니다.
한 번 용서하면 위자료를 포기한 것인가?
이 사건에서 원고는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각서를 받은 뒤 다시 함께 살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위자료 감액 사유로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용서’와 ‘권리 포기’는 다릅니다. 재결합했다고 해서 위자료 청구권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의 재량에 의해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 내 성범죄 피해자가 경제적·심리적 이유로 즉시 관계를 끊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재결합 사실만으로 위자료를 대폭 삭감하는 것이 공정한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판결 이후, 확인해야 할 것들
• 아동 보호 조치 — 피해 아동에 대한 심리상담·치료 지원 여부 확인 • 가해자 접근금지 — 형사 판결에 따른 접근금지 명령 이행 여부 점검 • 양육비·면접교섭 — 이혼 후 자녀 양육 관련 별도 조정·심판 필요 여부 검토 • 지연손해금 — 판결 확정 후 미지급 시 연 12% 지연이자 발생
자주 묻는 질문
Q. 의붓자녀가 내 아이를 성추행했는데,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상대 배우자가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로서 보호·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인정되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이미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받았는데 위자료를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과 혼인 파탄 위자료는 법률적으로 별개의 소송물입니다. 다만 기존 수령액이 위자료 산정 시 감액 사유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재결합한 이력이 있으면 위자료를 받을 수 없나요? A.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재결합 사실을 위자료 감액 사유로 참작합니다. 이 판례에서도 추행 후 사실혼을 유지한 점이 500만 원 산정의 근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Q. 혼인기간이 짧으면 위자료가 줄어드나요? A. 네. 법원은 혼인기간을 위자료 산정의 주요 고려 요소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률혼과 사실혼을 합쳐 약 2년으로, 짧은 혼인기간이 감액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이 판례의 영상 해설
법무법인 존재
비슷한 상황이라면,
전문가와 먼저 이야기해 보세요.
부장판사 출신 + 가족분쟁 전문 가사·상속 전문 로펌 법무법인 존재가 당신의 사건을 One-Firm 시스템으로 함께합니다.
부장판사 출신 + 가족분쟁 전문 가사·상속 전문 로펌 법무법인 존재가 당신의 사건을 One-Firm 시스템으로 함께합니다.
02-2055-3880 | 평일 09:00 ~ 18:00 02-2055-3880평일 09:00 ~ 18:00
법무법인 존재
가사 · 상속 · 소년 · 국제가사 전문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