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40년간 어머니로 살았습니다 — 허위 출생신고로 엮인 관계, 재판상 파양으로 끊어낸 사례

남편이 전처 딸을 친딸로 허위 출생신고한 지 40년 만에 상속 분쟁에 시달린 80대 의뢰인의 법적 모녀 관계를 파양으로 끊어낸 사건입니다.

40년간 어머니로 살았습니다 — 허위 출생신고로 엮인 관계, 재판상 파양으로 끊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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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존재 | 가사·이혼·상속 전문

한 줄 답변 남편이 전처의 딸을 의뢰인의 친딸로 허위 출생신고한 뒤 40년이 지나, 남편 사망 후 상대방이 상속재산분할·유류분반환을 청구하며 폭언까지 한 사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재판상 파양으로 80대 의뢰인의 모녀 관계를 법적으로 끊어낸 사례입니다.


“어머니라고 불린 적은 있어도, 딸이라고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데려온 아이를 40년 넘게 키웠습니다. 호적에는 친딸로 올라가 있었지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이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그 아이는 상속 재산을 요구하며 소송을 걸었고 “건물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80대의 어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숨긴 비밀, 40년 뒤에 터진 갈등

의뢰인은 1968년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있었지만, 의뢰인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남편은 그 아이를 의뢰인의 친딸인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를 해놓았습니다. 의뢰인은 가부장적 관습 속에서 계모의 역할을 받아들였고, 그 아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결혼할 때까지 10년 넘게 함께 살며 키웠습니다. 결혼식에도 어머니로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남편이 사망하자, 수십 년간 유지되던 관계에 금이 갔습니다. 부산 소재 건물 등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상대방은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성학 씨”, 어머니를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상속 분쟁이 시작되면서 상대방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의뢰인을 “어머니”가 아닌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건물에 불을 지르겠다”는 폭언을 했습니다. 수십 년간 안부 한 번 없다가, 재산 문제가 생기자 돌변한 것이었습니다. 80대의 의뢰인은 더 이상 법적으로 모녀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법무법인 존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구조 분석 - 허위 출생신고 재판상 파양

허위 출생신고, 입양으로 인정될 것인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복잡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로 혈연관계가 없음은 명백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비록 허위 출생신고지만, 10년 넘게 어머니로서 양육한 사실이 있으므로 입양의 효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판례는 허위 친생자 신고라도 양육 사실이 있으면 입양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재판상 파양 — 관계 회복이 불가능함을 입증

법무법인 존재는 두 가지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에게 양자로 삼겠다는 의사 자체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설령 입양이 인정되더라도 재판상 파양 사유가 존재함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상대방이 수십 년간 연락을 끊다가 재산 문제에서만 나타난 점, 의뢰인에 대한 폭언과 비방, 소송을 통한 압박 행위 — 이 모든 것이 양친자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결과 카드

법원,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 40년 만에 끊어진 법적 관계

법원은 양친자 관계가 한때 성립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상속 분쟁 이후 쌍방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이 강력하게 관계 단절을 원하는 점, 소송 이후 연락과 왕래가 전혀 없는 점, 관계 회복의 노력이 양측 모두에서 없는 점을 종합하여 재판상 파양 사유를 인정했습니다. 40년 넘게 호적에 묶여 있던 법적 모녀 관계가 비로소 해소되었습니다.


혈연이 없는 가족 관계, 허위 출생신고로 인한 법적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파양이라는 법적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허위 출생신고로 형성된 법적 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은?

먼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으로 친자 관계의 부존재를 확인받고, 허위 출생신고가 입양의 효력으로 인정되는 경우 재판상 파양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 법적 관계를 완전히 해소합니다.

재판상 파양이 인정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양부모 또는 양자 측의 악의적 유기, 학대, 3년 이상 생사불명, 그 밖에 양친자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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