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조카들이 살던 집, 경매 위기에서 지켜낸 상속재산분할 조정 — 기여분과 특별수익의 실전 활용

유언장 없이 떠난 망인의 빌라가 경매 위기에 놓이자, 기여분과 특별수익 법리를 정확히 활용해 며느리와 조카들의 거처를 지킨 상속재산분할 조정 사례입니다.

조카들이 살던 집, 경매 위기에서 지켜낸 상속재산분할 조정 — 기여분과 특별수익의 실전 활용
Table of Contents

법무법인 존재 | 가사·이혼·상속 전문

한 줄 답변 지킬 수 있습니다. 망인의 유지가 유언장으로 남지 않았더라도 기여분과 특별수익이라는 법적 도구를 정확히 활용하면 고인의 진심에 가장 가까운 상속재산분할 조정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본 사건은 조카들의 거처를 경매 위기에서 지켜낸 사례입니다.


부모님의 마지막 유지(遺旨), 법은 어떻게 지켜드리는가

카드뉴스 body-01-intro

유언장이 없으면 고인의 뜻은 사라지는 걸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여분특별수익이라는 법적 장치를 정확히 활용하면, 유언장 없이도 고인의 진심에 가장 가까운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가족 사이에 재산을 둘러싼 갈등이 끼어들면, 감정과 법리가 복잡하게 얽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상속전문로펌 법무법인 존재가 수행한 실제 사건을 통해, 기여분과 특별수익이 상속재산분할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풀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 “조카들이 살고 있는 집을 경매에 넘기겠다”

카드뉴스 body-02-case-start

피상속인(망인)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둘째 아들이 일찍 세상을 떠났고, 며느리와 어린 손주들이 남았습니다. 망인은 생전에 “내가 죽으면 살고 있는 빌라는 꼭 며느리와 손주들에게 주라”는 말씀을 반복하셨지만,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을 남기지는 못했습니다.

망인이 돌아가시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다른 형제(상대방)가 법정 상속지분을 주장하며 조카들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해 경매를 언급한 것입니다.

장남(의뢰인)은 아버지의 유지를 지키고, 갈 곳 없는 조카들의 거처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감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 법리적 근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존재 상속전담팀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전략 — 증거에서 시작해 설득으로 마무리하다

상속 분쟁에서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주장만으로는 재판부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사건 처리 시스템을 통해 승소의 근거를 단계적으로 구축했습니다.

Finder — 숨겨진 특별수익을 추적하다

카드뉴스 body-03-finder-special-benefit

상대방이 과거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보상금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특별수익이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증여를 말합니다(민법 제1008조). 상속분의 선급(先給)에 해당하므로, 이미 받은 만큼 상속분에서 공제됩니다. 핵심은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었고, 존재 팀은 이를 끝까지 확보했습니다.

Minder — 기여분의 법리적 요건을 갖추다

카드뉴스 body-04-minder-contribution

의뢰인(장남)은 수년간 망인의 병원비와 간병비 약 7,000만 원을 직접 부담했습니다. 이 비용을 기여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효도를 넘어 ‘특별한 부양’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법원은 통상의 부양의무를 이행한 정도만으로는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부양의 정도와 기간, 방법, 그리고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과의 관련성이 통상적인 부양 수준을 분명히 넘어서야 인정되는 영역입니다. 존재 팀은 병원비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간병 기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통상의 부양을 현저히 초과하는 특별한 기여’임을 입증했습니다.

Grinder — 재판부를 설득하는 의견서를 설계하다

윤지상 대표변호사(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법관 13년)를 필두로 한 전담팀이 특별수익 산정표와 기여분 입증자료를 결합한 정교한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재판부가 어떤 논리에 설득되는지를 안에서 지켜본 시각, 이것이 판사 출신 변호사의 차이입니다.


왜 ‘판결’이 아니라 ‘조정’이었는가

카드뉴스 body-05-mediation-strategy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확정 판결까지 수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조카들의 주거 안정이었고, 그 목표를 가장 빠르게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조정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두 가지 방향에서 상대방을 압박했습니다.

첫째, 초과특별수익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이미 받은 증여, 곧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상속인은 특별수익 외에는 더 이상 상속받지 못하고 구체적 상속분 가액이 0원으로 처리됩니다. 초과된 부분은 나머지 상속인들이 각자의 법정상속분율에 따라 안분하여 부담하는 구조입니다(대법원 2022. 6. 30.자 2017스98, 99, 100, 101 결정). 상대방이 초과특별수익자에 해당하면 소송을 이어가더라도 받을 몫 자체가 사라지고, 본인의 부담만 늘어난다는 점을 의견서에서 정면으로 짚어 드렸습니다.

둘째, 대습상속인의 보호입니다. 둘째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으므로, 그 자녀들은 민법 제1001조에 따라 아버지의 상속분을 대신 물려받는 대습상속인입니다. 주거 안정이 절실한 이들의 상황을 형평성의 관점에서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법무법인 존재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재판상 화해는 다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민사소송법 제220조), 법적 안정성에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조정 결과 — 세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다

카드뉴스 body-06-three-results

부동산 귀속. 조카들이 살고 있는 빌라는 대습상속인들(차남 유족)의 단독 소유로 확정되었습니다.

비용 정산. 의뢰인(장남)이 지출한 간병비 등은 기여분으로 인정되어 상속재산에서 우선 정산받았습니다.

분쟁 종결. 향후 유류분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여 가족 간의 법적 분쟁을 완전히 마무리했습니다.

고인의 구두 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었지만, 기여분과 특별수익이라는 법리적 장치가 그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분할에서 기여분이란 무엇인가요?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상속분에 더하여 인정되는 몫입니다. 장기간 간병, 사업 기여, 재산 관리 등이 기여분 인정 사유에 해당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조정과 심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조정은 상속인들이 가정법원 조정위원의 도움으로 합의에 이르는 절차이고, 심판은 합의가 안 될 때 법원이 직권으로 분할 방법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조정 성립 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

카드뉴스 body-07-closing

법무법인 존재

비슷한 상황이라면,

전문가와 먼저 이야기해 보세요.

부장판사 출신 + 가족분쟁 전문 가사·상속 전문 로펌 법무법인 존재가 당신의 사건을 One-Firm 시스템으로 함께합니다.

부장판사 출신 + 가족분쟁 전문 가사·상속 전문 로펌 법무법인 존재가 당신의 사건을 One-Firm 시스템으로 함께합니다.

전화 상담 카톡 상담

02-2055-3880  |  평일 09:00 ~ 18:00 02-2055-3880평일 09:00 ~ 18:00

법무법인 존재

가사 · 상속 · 소년 · 국제가사 전문

홈페이지 방문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이 사건을 수행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