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아버지의 유언장에 내 이름은 거의 없었다 — 해외 거주 친자녀의 유류분을 되찾은 사례

사망 직전 유언으로 재혼 가족에게 쏠린 재산을 두고, 해외 거주 두 남매가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를 함께 진행해 몫을 되찾은 사례입니다.

아버지의 유언장에 내 이름은 거의 없었다 — 해외 거주 친자녀의 유류분을 되찾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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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존재 | 가사·이혼·상속 전문

한 줄 답변 해외 거주 두 남매가 아버지 사망조차 비서를 통해 뒤늦게 알게 됐고, 사망 5주 전 작성된 자필 유언장이 재혼 배우자와 그 전혼 자녀에게 수십억 원을 유증한 상황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 두 트랙을 동시 진행해 친자녀의 유류분을 되찾은 사례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은 비서를 통해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미국에서 살고 있던 두 남매는 장례식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다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을 확인한 순간, 수십 억 원의 재산 대부분이 재혼한 배우자와 그 자녀들에게 돌아가 있었습니다. 법적 상속인도 아닌 사람들에게.


유언장 속 친자녀의 몫은 턱없이 적었습니다

아버지는 오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상속재산은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부동산만 70억 원이 넘었고, 금융자산은 별도였습니다. 아버지는 사망 약 5주 전 자필 유언장을 남겼는데, 재혼한 배우자에게 수십억 원대 아파트와 현금을, 배우자의 전혼 자녀 3명에게도 수십억 원의 현금을 유증했습니다. 정작 친자녀 2명에게 돌아간 몫은 전체 재산에 비해 현저히 적었습니다. 게다가 재혼 배우자 측은 사망 사실조차 제때 알리지 않았고, 상속 관련 정보를 일절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구조 분석 - 유언장 유류분 침해 구조도

법정 상속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돌아간 수십억

이 사건의 가장 큰 법적 난점은 유언장의 구조 자체에 있었습니다.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들은 아버지의 법정 상속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유언장을 통해 27억 원이 넘는 현금을 유증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금액은 친자녀의 유류분(법이 보장하는 최소 상속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의뢰인들은 해외에 거주 중이어서 아버지의 재산 상황이나 생전 증여 내역을 전혀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이 극심한 상황이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 두 트랙 동시 청구

법무법인 존재는 두 가지 법적 절차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첫째,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유언장에 기재되지 않은 재산까지 포함한 전체 상속재산의 적정한 분할을 요구했습니다. 둘째,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함께 제출하여 소멸시효를 확보했습니다. 핵심 전략은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에 과세정보 제출명령과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유언장에 기재된 부동산 외에 금융자산과 생전 증여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해외 거주 의뢰인이 접근할 수 없었던 정보들을 법적 절차를 통해 하나씩 확보해 나갔습니다.


유류분 권리 회복 결과 카드 - 법무법인 존재

유언장으로 침해된 친자녀의 유류분을 회복했습니다

사건은 조정 절차로 회부되었고, 법무법인 존재가 확보한 재산 내역과 법리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의 유류분 권리가 인정되었습니다. 유언장이 아무리 명확하더라도, 법이 보장하는 친자녀의 최소 상속분까지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망 소식조차 제때 듣지 못했던 두 남매는, 법이 보장하는 자신들의 정당한 몫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유언장 때문에 상속에서 소외되셨다면, 유류분이라는 법적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시효가 지나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언장에서 특정 자녀를 배제할 수 있나요?

유언자는 유언으로 재산 처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지만, 법정 상속인의 유류분까지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유언으로 배제된 자녀도 유류분(법정상속분의 1/2) 범위 내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자의 유류분 청구 시 주의할 점은?

소멸시효(상속 개시 및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에 유의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국내 변호사에게 위임장(영사 확인 필요)을 보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재외공관을 통한 송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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