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존재 | 가사·이혼·상속 전문
한 줄 답변 진주 토지 8필지를 형에게 단독 증여한 아버지 사망 후 유류분반환청구 사례. 상대방이 관할 이송으로 지연 전략을 시도했으나, 유류분 가액 반환은 민사소송법상 지참채무로서 채권자(원고) 주소지가 의무이행지라는 법리로 즉각 차단해 수도권 관할에서 본안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상속 재산을 확인해 보니, 남겨진 것이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형에게만 경남 진주 소재 토지 8필지를 몰래 증여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나머지 자녀에게는 아무런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상속받은 것은 없고, 형에게만 토지 8필지가 넘어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버지는 2018년 11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4명, 총 5명의 공동상속인이 있었지만, 의뢰인이 받은 상속 재산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확인 결과, 아버지는 2014년에 이미 형에게 진주시 금곡면 일대의 토지 8개 필지를 증여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나머지 가족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집중시킨 것이었습니다.
형의 첫 반격 — “재판을 진주에서 하자”
의뢰인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형은 본안에 대한 답변 대신 관할 위반을 주장해 왔습니다. “부동산이 진주에 있고 내 주소지도 진주이니, 재판을 진주지원으로 옮겨라”는 것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법적 절차 주장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의뢰인에게 물리적·심리적 부담을 주어 소송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지연 전략이었습니다.

관할 방어 — 지참채무의 원칙으로 즉각 차단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형의 관할 이송 신청에 즉각 반박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재산권에 관한 소이며, 가액 반환의 경우 민사소송법상 지참채무의 원칙에 따라 의무이행지는 채권자인 원고의 주소지가 됩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거주지 관할인 안양지원에 정당한 재판적이 있다는 법리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수용하여 형의 이송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생활권에서 편안하게 재판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부청구 전략 — 감정 결과에 따라 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
증여된 토지 8필지의 정확한 시가를 아직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서, 노종언 변호사는 우선 4,000만 원을 일부 청구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소송비용 부담을 줄이면서도, 부동산 감정과 사실조회를 통해 정확한 시가가 산정되면 청구 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한 것입니다. 5명의 공동상속인 관계에서 의뢰인의 유류분 비율(1/11)을 정교하게 산출하고,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재산정하여,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당초 청구액을 상회하는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속 재산이 특정 형제에게만 집중되어 있다면, 유류분이라는 법적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전 증여받은 부동산도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나요?
네.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는 물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침해를 알고 한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민법 제1114조). 공동상속인에 대한 생전 증여는 민법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준용하여 시기 제한 없이 전부 특별수익으로 산입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흐름입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본 사안의 2014년 증여는 상속개시 2018년의 4년 전이지만, 형이 공동상속인이므로 전액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었습니다.
유류분 소송에서 관할법원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유류분 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이라서 여러 재판적이 함께 인정됩니다.
①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민사소송법 제3조 보통재판적),
②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같은 법 제22조 상속에 관한 특별재판적),
③ 가액반환을 구하는 경우 의무이행지인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같은 법 제8조 — 지참채무의 원칙)을 모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자신의 생활권 안에서 재판을 받기 원한다면 의무이행지 재판적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본 사안에서도 의뢰인의 주소지인 안양지원이 정당한 관할 법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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