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도 몰랐습니다 — 사망 직전 유언장에 맞서 해외 거주 자녀의 상속권을 지킨 사례

비서 연락으로 아버지 사망을 뒤늦게 안 해외 거주 자녀들이 사망 한 달 전 작성된 70억대 유언장의 진위를 다퉈 상속권을 지켜낸 사건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도 몰랐습니다 — 사망 직전 유언장에 맞서 해외 거주 자녀의 상속권을 지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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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존재 | 가사·이혼·상속 전문

한 줄 답변 해외에 거주하던 의뢰인들이 아버지의 사망조차 비서를 통해 뒤늦게 알게 된 상황에서, 사망 약 한 달 전 자필 유언장(재혼 배우자 측에 유리한 70억 원대 부동산 배분)의 진위를 의심하고 친자녀의 상속권을 지킨 사례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비서의 연락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던 의뢰인들에게 아버지의 사망 소식은 뒤늦게, 그것도 아버지의 비서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아버지와의 연락은 사망 수개월 전부터 갑자기 끊겨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곧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재혼 배우자가 아버지의 자필 유언장을 들고 법원에 검인 신청을 한 것입니다. 유언장의 작성일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불과 한 달여 전이었습니다.


유언장의 내용 — 수십억 원대 재산의 배분

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은 서울 강남 소재 시가 7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포함하여 현금, 주식 등 상당한 규모였습니다. 유언장에는 재혼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상속하고,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들에게도 수억 원씩 배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친자녀인 의뢰인들에게도 일정 금액이 배분되어 있었지만, 유언장 전체를 놓고 보면 재혼 배우자 측에 훨씬 유리한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의뢰인들이 의문을 품은 것은 유언장 자체의 진위였습니다.


왜 유언장의 진위를 의심했는가

상속 분쟁 사건 구조 — 유언장 진위 검증, 유류분 반환, 재산 보전

의뢰인들이 유언장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가진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작성 시점의 문제입니다. 유언장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불과 한 달여 전에 작성되었습니다. 당시 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과연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 연락 두절의 정황입니다. 아버지와 의뢰인들 사이의 연락은 사망 수개월 전부터 갑자기 끊겼습니다. 평소 연락을 주고받던 부녀 관계에서 이러한 단절이 발생한 것 자체가 외부적 개입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셋째, 재혼 배우자의 독단적 행동입니다. 아버지 사망 직후 재혼 배우자는 부동산, 차량, 금고 내 현금 등 상속재산을 독단적으로 점유·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자녀인 의뢰인들에게는 아무런 통보도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대응 — 3단계 법적 대응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존재를 선임하였고, 저희는 즉시 다각적인 법적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1. 유언검인 절차에서의 이의 제기와 유언무효확인의 소

재혼 배우자가 신청한 유언증서 검인 절차에 이해관계인으로 참여하여, 유언장의 진위와 작성 경위에 대한 의문을 공식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유언장 원본의 물리적 상태, 작성 시기와 망인의 건강 상태 간의 정합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검인 절차 자체는 유언장의 상태를 확인하는 보전 절차일 뿐 실질적 무효를 가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검인 단계에서 단독 등기 이전을 막아두고, 자필 유언장의 진위 자체를 정면으로 다투기 위해 별도의 유언무효확인의 소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유언무효확인의 소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도 함께 청구해 두었습니다. 유언이 무효로 판단되면 그 즉시 분할 절차가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가능한 흐름을 한 번에 짚어두는 절차였습니다. 재혼 배우자가 수십억 원 상당의 부동산 등 상속재산을 독단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상 적정한 분할을 요구한 것입니다.

3. 유류분 반환 청구권 보전

만약 유언장의 효력이 최종적으로 인정되더라도, 법이 보장하는 유류분이 침해될 경우를 대비하여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유류분 반환 청구의 의사를 함께 표시하였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의뢰인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것입니다.


해외 거주 상속인의 권리 — 알아야 지킬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제사법 제77조는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본 사안처럼 피상속인이 한국 국적이라면 의뢰인이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한국 민법이 그대로 적용되어 유류분권을 비롯한 법정 상속권이 보장됩니다. 거주 국가의 상속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해외에 별도의 자산이 있다면 해당 국가의 상속법이 일부 영역에서 별도로 적용될 수 있어, 한국과 해외 양쪽 법역의 결합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속 분쟁 사건 결과 — 유류분 반환 인용, 상속재산분할 성공

이 사건은 해외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국내 상속 분쟁에서 얼마나 취약한 위치에 놓일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해외 거주 상속인은 물리적 거리로 인해 피상속인의 건강 상태나 재산 변동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 틈을 이용하여 국내 거주 상속인이 유언장을 확보하거나 재산을 선점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외에 거주한다고 해서 상속권이 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민법은 피상속인의 자녀에게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거주 국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권리를 행사하려면 적시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유언장의 진위가 의심되거나, 다른 상속인이 재산을 선점하고 있는 정황이 있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사라지고,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승소’가 아닌 ‘회복’을 목표로, 의뢰인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변호사 개인의 역량이 아닌 One-Firm 시스템으로, 법률·세무·회계 전문가가 사건 초기부터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가장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에 거주하는 상속인도 한국 상속 절차에 참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해외 거주 상속인도 한국 법원에 상속 관련 소송을 제기하거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국내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사 확인을 받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유언장이 있어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유언으로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 전부를 남겨도, 법정 상속인은 유류분(직계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2조). 유류분 반환청구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 대상이 되는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모두 안 때부터 1년, 또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두 기간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권리가 시효로 소멸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다가 유언장의 존재를 늦게 알게 된 경우라면 1년 기산점은 단순히 사망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유언장의 존재까지 안 날이 되므로, 늦은 인지 시점에도 권리 행사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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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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