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변 입증할 수 있습니다. 호적에 등재됐어도 출산 사실이 없으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으로 호적을 정정할 수 있고, 친자관계가 부정되면 유류분 청구권의 기초인 상속인 자격 자체가 소멸해 1억 원대 청구가 전부 기각됩니다.
법무법인 존재 | 가사전문 성공사례

사건 개요 — 수십 년 전 남편이 올린 ‘호적상 자녀’, 유류분 청구로 돌아오다
의뢰인은 1930년대 출생하여 1950년대 말 남편과 혼인한 80대 후반 여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이후 슬하에 네 남매(2남 2녀)를 직접 출산하여 양육했고,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이들 네 자녀가 친자녀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직접 출산한 네 남매 외에, 의뢰인이 출산한 사실이 없는 한 남성(이하 ‘상대방’)이 의뢰인의 자녀로 호적에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 남편이 직장 내 사고로 갑자기 사망한 부하직원의 아들이었던 상대방을 자신의 호적에 입적시켰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정정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남편은 책임감과 미안함을 이유로 이를 거절했고, 상대방은 이후 의뢰인의 집에 찾아오거나 연락하는 일도 없이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문제가 본격화된 것은 2022년, 의뢰인의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부터였습니다. 상대방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자신이 망인의 자녀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자녀 네 명을 상대로 1억 원이 넘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소송 내에서 의뢰인과의 친자관계는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망인과의 친자관계는 여전히 유지된다며 재산권을 행사하려 했습니다.
핵심 쟁점 — 수십 년간 방치된 ‘허위 호적’,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쟁점 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이익
민법상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와 실제 친자관계가 다를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한 소송입니다. 다만 이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받아들여집니다. 즉, 단순히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 확인으로 인해 권리관계에 실질적인 영향이 있어야 합니다.
본 사건의 소송은 의뢰인(아내)과 상대방 사이의 친모자 관계 부존재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자신이 상대방의 모(母)로 잘못 등재된 부분을 바로잡을 실익이 분명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을 통해 망인(남편)과 상대방 사이의 친자관계 역시 유전자 감정 결과와 사건 경위를 통해 다툴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므로, 이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상대방의 상속인 지위를 본격적으로 다투기 위한 중요한 선행 단계가 되었습니다.
쟁점 2. 유전자 감정의 신뢰성 확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의 핵심 증거는 유전자 감정입니다. 그러나 감정 결과의 신뢰성이 법정에서 다투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감정기관 선정부터 시료 채취 절차, 결과 회신까지 전 과정이 법원 공식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쟁점 3. 유류분 소송과의 병행 대응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두 소송의 진행 속도와 결과를 유기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대응 — 감정 절차 완결 + 1차 변론에서 종결
1. 법원 감정촉탁을 통한 유전자 검사
법무법인 존재는 수임과 동시에 법원에 유전자 감정촉탁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공식 감정기관에 혈액 및 유전자 감정을 촉탁했고, 의뢰인과 상대방은 각각 감정기관에 출석하여 신분 확인을 거친 뒤 모근 시료를 제공했습니다.
STR 유전자형 분석 기법에 따라 D3S1358·TH01·D21S11 등 15개 이상의 유전자 좌위를 분석한 결과,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대립유전자가 상당수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감정기관은 “친생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불일치’ 유전자 시험성적서를 법원에 회신했습니다.
2. 제1차 변론기일에서 변론 종결
유전자 감정 결과가 법원에 도착한 직후 진행된 제1차 변론기일에서, 법무법인 존재는 감정 결과와 사건 경위를 정리한 준비서면을 바탕으로 변론을 마쳤습니다. 상대방 측은 감정 결과 자체를 다투지 않았고, 재판부는 같은 기일에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3. 유류분 소송 병행 관리
법무법인 존재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의 진행 상황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재판부에도 적시에 공유하여, 두 사건이 모순된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율했습니다.
결과 — 청구 전부 인용, 수십 년 묵은 호적이 바로잡히다
제1차 변론기일 약 3주 뒤, 재판부는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원고와 피고가 모자 관계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와 피고에 대한 유전자검사에서 친생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는바, 원고와 피고가 친생자 관계에 있지 아니함은 명백하고, 위 각 가족관계증명서를 정정하기 위해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수십 년간 의뢰인을 괴롭혀 온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가 법적으로 바로잡혔고, 이후 진행되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상대방의 상속인 지위를 본격적으로 다툴 수 있는 핵심 증거와 법적 근거가 확보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것
이번 사건은 단순한 호적 정정을 넘어, 허위로 형성된 가족관계등록부가 수십 년 뒤 상속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과거에는 호의나 책임감 때문에, 혹은 행정 편의상 타인의 자녀를 자신의 호적에 올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잘못 등재된 관계는 시간이 흘러 당사자가 사망한 뒤, 남은 가족에게 유류분·상속 분쟁이라는 형태로 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상속 분쟁을 함께 다룰 수 있는 One-Firm 시스템을 통해,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사건을 유기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한 변호사가 모든 것을 떠맡는 방식이 아니라, 가사·상속·재산 분쟁 전문 인력이 협업하는 구조가 본 사건에서도 빠른 종결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신유경 변호사 (법무법인 존재) — 가사전문팀
자주 묻는 질문
수십 년 전에 잘못 등재된 호적도 지금 바로잡을 수 있나요?
신유경 변호사: 생존한 당사자(호적상 부모·자녀)를 상대로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없어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민법 제865조 제2항에 따라 사망한 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부모가 돌아가셨다면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한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
유전자 검사는 반드시 법원을 거쳐야 하나요?
신유경 변호사: 사적으로 의뢰한 유전자 검사 결과도 증거로 제출할 수는 있지만, 시료 채취 과정과 검사 기관의 객관성이 재판에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감정촉탁을 통해 지정된 기관에서 신분 확인 후 시료를 채취하고 결과를 회신받는 방식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먼저 제기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신유경 변호사: 상대방이 망인(피상속인)과 친생자관계에 있지 않음을 확인받으면 상속인 지위 자체가 부정되어 유류분 청구의 전제가 무너집니다. 다만 상대방이 망인의 호적상 자녀로 올라 있다면 단순히 “배우자(호적상 모)와의 친자관계 부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망인과의 친자관계까지 구체적으로 다투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 응소하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병행하여 두 사건을 유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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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비식별 처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