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존재 | 이혼·재산분할 전문
한 줄 답변 낮출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인정된 유책배우자 기여도 40%를 항고심에서 35%로 추가 감액해, 총 순재산 13억 5천만 원 사건에서 약 6,700만 원의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유책 사유가 재산 형성과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 입증으로 좁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건 개요 — 배우자의 외도, 그리고 재산분할 분쟁
14년간 함께한 결혼 생활이 배우자의 외도로 무너진 뒤, 재산분할까지 불리하게 흘러간다면 — 의뢰인이 느꼈을 억울함은 쉽게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은 약 14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며 가족을 부양해 왔습니다. 배우자가 자녀 교육을 이유로 지방으로 이주한 뒤, 의뢰인은 서울에 남아 홀로 기러기 생활을 하며 경제적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경 배우자가 14세 연하의 남성과 외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여 2,000만 원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후 2021년 5월 협의이혼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협의이혼 후 배우자가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고, 1심에서 배우자의 기여도가 40%로 인정되었습니다. 부부 총 순재산이 약 13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사건에서, 기여도 5%p의 차이는 약 6,700만 원의 실질적 차이를 의미했습니다.
의뢰인은 1심 결과에 불복하여 법무법인 존재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핵심 쟁점 — 왜 이 사건이 쉽지 않았나
쟁점 1. 재산분할 협의가 이미 끝난 것 아닌가
의뢰인 측은 협의이혼 당시 카카오톡 대화 등을 통해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미 성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 자체가 각하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구체적인 합의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이혼 후 상당 기간 재산분할금이 지급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확정적인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2. 유책배우자의 기여도를 얼마나 낮출 수 있는가
1심에서는 배우자의 기여도를 40%로 인정했습니다. 항고심에서 이를 더 낮추려면, 배우자의 유책 사유가 재산 형성과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했습니다.
단순히 “외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기여도를 추가로 낮추기 어렵습니다. 외도의 구체적 경위, 기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그리고 부부 재산의 소비 행태까지 종합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전략
전략 1. 부정행위의 구체적 경위 입증
법무법인 존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단순한 일시적 일탈이 아니라, 자녀를 데리고 지방에 거주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외도였음을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이 서울에서 기러기 생활을 하며 가족을 부양하는 동안, 배우자는 상간남의 거처나 호텔에서 숙박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전략 2. 상간남에 대한 경제적 지원 입증
항고심의 승부를 가른 핵심 포인트는 배우자가 상간남에게 약 1,01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었습니다. 이 돈은 의뢰인이 상간남 상대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한 뒤, 배우자가 상간남에게 “위자료에 보태라”며 보낸 돈이었습니다.
이는 배우자가 부부 공동재산을 자신의 부정행위 상대방을 위해 사용했음을 의미하며,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감액해야 할 명확한 사유가 되었습니다.
전략 3. 종합적 유책성 주장
법무법인 존재는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배우자의 유책성이 1심에서 반영된 것보다 더 중대함을 주장했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위치에서 외도를 지속한 점, 부부 재산을 상간남에게 지원한 점, 이혼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결과 — 항고 일부 인용, 기여도 40%에서 35%로
항고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존재의 주장을 받아들여 배우자의 기여도를 1심의 40%에서 35%로 낮추었습니다.
5%p 차이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총 재산 13억 5천만 원 기준으로 약 6,700만 원의 실질적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최종 분할 결과
- 배우자에게 지방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3억 5천만 원 양도
- 추가 현금 1억 1,800만 원 지급
- 의뢰인 확보 재산: 약 8억 8천만 원 (총 순재산의 65%)
의뢰인은 핵심 자산인 아파트를 온전히 유지하는 구조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것
재산분할 소송에서 1심 결과가 불만족스럽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유책 사유가 명확하고,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가 있다면 항고심에서 기여도를 추가로 낮추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항고심에서 결과를 바꾸려면 1심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사실관계를 새롭게 정리하고, 법원이 기여도를 조정해야 할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처럼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재산 사용 내역까지 꼼꼼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분쟁은 상대방이 자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면 나중에 승소하더라도 실질적인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1심 결과에 의문이 있다면,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담당 변호사: 윤지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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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 심판에서 배우자의 외도가 기여도에 반영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네, 반영됩니다. 법원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혼인 파탄의 책임, 즉 유책 사유를 고려합니다. 다만 단순히 외도 사실만으로 큰 폭의 감액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외도의 기간, 경위, 재산에 미친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수록 기여도 조정 폭이 커집니다.
1심 재산분할 결과에 불복하면 항고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재산분할 심판은 가사비송사건으로, 1심 결과에 불복할 경우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항고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거나 1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사정을 추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항고 기간은 심판 결과를 고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배우자가 상간남에게 돈을 보낸 것도 재산분할에 영향을 주나요?
윤지상 변호사: 부부 공동재산에서 상간 상대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배우자가 상간남에게 약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항고심에서 기여도를 추가로 낮추는 근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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