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핸드폰을 우연히 봤습니다. 특정 여자 이름 앞에 붙은 애칭 하나. 연락처 전체를 뒤져봐도 그 이름에만 붙어있는 특별한 호칭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법원에서 부정행위가 인정될까?” 많은 분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한 줄 답변 성관계 직접 증거가 없어도 부정행위 인정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부정한 행위”를 성관계로 한정하지 않고, 상대방에게만 쓰인 특별 애칭 같은 친밀 관계의 정황 증거도 채택합니다(수원고법 2023르13101).
하지만 수원고등법원은 그 애칭 하나를 부정행위의 유력한 정황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이 판례가 그 기준을 보여줍니다.
이 판례의 핵심: 수원고등법원 2023르13101 사건에서, 상간녀에게만 사용한 특별 애칭이 부정행위 정황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51억 원 규모 재산분할에서 배우자 측 기여도를 조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시사점
부정행위를 증명하려면 반드시 결정적인 증거, 예컨대 모텔 영수증이나 성관계 장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메신저 대화만으로는 부족하다”, “호텔 영수증이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을 들으십니다.

하지만 법원의 실제 기준은 다릅니다. “부정한 행위”는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배우자 아닌 이성과의 특별한 친밀 관계를 형성·유지하는 것 자체를 포함합니다. 이 판례는 디지털 흔적, 특히 상대방에게만 쓰이는 특별 호칭이 그 친밀 관계를 입증하는 데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사건 개요
회장인 남편 A(59세)와 배우자 B(55세)는 혼인 기간 26년 차에 이혼 소송에 이르렀습니다. 전체 재산 규모는 약 51억 원에 달했는데, 배우자 B는 남편 A가 특정 여성 C에게 다른 연락처에는 쓰지 않는 특별 애칭을 반복 사용했다는 점을 부정행위 정황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사건번호 | 수원고등법원 2023르13101 |
| 당사자 | 원고(남편, 59세) vs 피고(배우자, 55세) |
| 혼인 기간 | 약 26년 |
| 재산 규모 | 약 51억 원 |
| 핵심 쟁점 | 상간녀에 대한 특별 애칭 사용이 부정행위 증거가 되는가 + 재산분할 비율 조정 여부 |
| 판결 | 부정행위 정황 인정 — 재산분할 비율 조정 (민법 제840조 제1호) |
| 이혼 사유 | 부정행위(카카오톡 특별 애칭 사용) + 폭언·폭행 — 두 사유 모두 이혼 원인으로 인정 |
| 재산 규모 | M 주식회사 비상장주식 약 142억 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 기준) |
| 위자료 | 3,000만 원 (피고 원고, 재산분할과 별도로 인정) |

이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비상장주식의 객관적 가치 평가 방식입니다. 법원은 M 주식회사 비상장주식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 방법에 따라 약 142억 원으로 산정하고, 원고의 기여분 35%를 반영하여 51억 800만 원을 재산분할 금액으로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별도로 위자료 3,000만 원도 인정했는데, 부정행위와 함께 폭언·폭행이 병존했다는 사실이 인정 근거가 됐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남편 A가 여성 C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연락처 전체를 통틀어 C에게만 사용된 특별 애칭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단순한 이름 줄임말이나 흔한 별칭이 아니라, A만이 C에게만 부여한 독자적인 호칭이었던 것입니다.

법원은 이를 두 사람의 관계가 일반적인 지인·직원 관계를 벗어나 있음을 보여주는 유력한 정황 증거로 판단했습니다. 직접적인 성관계 증거는 없었지만, 반복적이고 일관된 디지털 흔적의 패턴이 부정한 행위의 개연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51억 원 재산분할에서 배우자 B의 기여도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윤지상 변호사 해설 이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특별 애칭 = 특별한 관계”라는 법원의 논리 구조입니다. 법원은 단순한 메시지 1개가 아니라, 일정 기간 일관되게 반복된 행동 패턴을 중시했습니다. 같은 호칭이 여러 차례 반복될수록, 그것이 우연이나 착오가 아닌 의도적인 관계임을 보여주는 힘이 강해집니다. 실무에서 부정행위 증거를 준비하실 때, “한 방의 증거”보다 “반복적 패턴의 기록”이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런 증거를 준비하세요
- 메신저 호칭 패턴 — 같은 대화창에서 해당 인물에게만 쓰이는 특별 애칭·반말·이모티콘 사용 빈도 캡처
- 연락 빈도 기록 — 특정 시간대 반복 연락, 심야·새벽 통화 기록
- 지출 패턴 — 해당 인물과 관련된 식사·선물·숙박비 신용카드 내역
- SNS·스마트폰 접근 차단 — 갑자기 비밀번호 변경, 화면 뒤집기, 알림 차단 등 행동 변화
- 주변인 진술 — 제3자가 목격한 두 사람의 친밀한 행동 진술서
법원은 “말”이 아닌 “반복된 행동의 기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디지털 증거는 수집 방법이 잘못되면 법정에서 증거능력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어떤 흔적이 남아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보존해야 제출 가능한 형태가 되는지는 소 제기 전 법무법인 존재와의 초기 상담을 통해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포기하기 전에, 먼저 점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판례가 당신에게
유리한 경우 배우자가 특정 이성에게 일반 연락처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 호칭을 반복 사용하고, 그 이성과의 연락이 심야에 집중되거나 금전 지출이 동반된 경우라면, 디지털 기록만으로도 부정한 행위의 개연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리한 경우 반대로, 본인이 특정 이성과의 연락을 숨겨왔거나, 삭제한 대화·비공개 계정이 추후 발견된다면, 상대방의 주장이 오히려 강화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흔적은 완전히 지우기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디지털 흔적은 언제부터 법정 증거가 되어야 하는가
법원은 카카오톡 대화, 연락처 저장 방식, 심야 통화 기록이라는 일상의 흔적들로 관계의 성격을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를 “부정행위의 증거”로 볼 수 있는가 — 단 1회의 접촉인가, 반복적 패턴인가, 아니면 특별한 감정 표현이 담긴 것인가?
이 기준은 아직도 사건마다 다르게 해석됩니다. 법원의 일관된 기준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 판례는 그 기준을 조금 더 구체화했지만, 여전히 개별 사건의 맥락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판결 이후, 삶의 재설계
재산분할이 확정된 이후에도 남겨진 과제들이 있습니다.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고, 소멸시효(3년) 안에 추가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재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여세·양도소득세 처리는 세무사와 사전에 검토하세요.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합의 이전에 처분되거나 은닉될 우려가 있다면, 소 제기 초기에 재산보전처분(가처분)을 신청해 자산을 동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이 끝나도 재산분할의 실행이 완료될 때까지 법적 보호는 계속됩니다.
51억 규모의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재산 이전 후 발생하는 세금 문제가 수천만 원의 실수령액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변호사·세무사·회계사가 한 지붕 아래 협력하는 원스톱 법률·세무 통합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재산 이전에 따른 절세 전략을 함께 설계하고, 판결 확정 이후 실행 단계까지 원팀으로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고액 자산가일수록 이 차이가 커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특별 애칭 하나만으로 이혼이 가능한가요?
애칭 하나만으로 이혼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례에서도 애칭은 여러 증거 중 하나였습니다. 법원은 연락 패턴, 지출 내역,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특정인에게만 사용된 호칭은 “관계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유력한 정황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재산분할 비율이 반드시 바뀌나요?
반드시 바뀌지는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기여도, 경제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합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재산분할 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자료(별도 청구)로 보전하는 방향이 실무상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Q. 상대방 핸드폰에서 증거를 가져와도 되나요?
동의 없이 타인의 기기에서 정보를 취득하면 통신비밀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증거 능력 자체가 배제될 수 있고, 반소(역고소)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여 적법한 증거 수집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위자료와 재산분할, 동시에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와 재산분할(혼인 중 재산 기여도 정산)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이혼 소송에서 병행 청구가 가능하며, 실무에서는 재산분할 비율 조정의 여지가 적을 때 위자료 청구를 강화하는 전략을 쓰기도 합니다. 단, 위자료 소멸시효(이혼 성립 후 3년)에 주의하세요.
관련 사례 더 보기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와 재산분할 비율 조정 — 법원이 유책성을 반영하는 기준
- 불법·불륜으로 형성된 재산, 이혼 시 분할 대상인가 — 부정행위와 재산분할의 교차점
- 외도한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면 —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기각 기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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