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가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먼저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한 달 뒤, 시부모가 며느리와 아들을 상대로 “그동안 빌려준 7,000만 원을 갚으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아들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곧바로 채무가 확정됐고, 며느리만 다투게 됐습니다.
한 줄 답변 원칙적으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 간 송금은 “갚기로 한 약정”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대여로 인정되며, 단순한 부모의 지원은 이혼한다고 해서 빚으로 바뀌지 않습니다(창원지법 2016나53309).
“갑자기 빚이라니, 그동안 받은 돈이 모두 빚이었단 말인가요?” 이혼 분쟁 중인 분들이 시댁·처가로부터 같은 청구를 받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 판례는 그런 상황에서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대여인지 지원인지를 가르는지 매우 상세히 보여줍니다.
이 판례의 핵심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청구한 7,000만 원에 대해 1심은 “부부 공동생활비라는 증거도 부족하고 반환 약정도 모호하다”며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도 같은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가족 간 금전이 대여로 인정받으려면 “갚기로 한 약정”이 명확히 있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이혼 소송 중 시댁이 며느리에게 청구한 돈, 갚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 부부가 가정생활을 위해 빌린 돈이라는 사실이 분명히 입증되어야 하고, “갚기로 한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부모의 지원은 이혼한다고 해서 갑자기 빚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시사점 — 왜 이혼 소송 시작 직후에 청구가 들어왔는가

시부모가 청구한 금액은 두 차례에 걸친 송금이었습니다. 2012년 3월에 3,000만 원, 2014년 10월에 4,000만 원. 그런데 시부모는 며느리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돈을 돌려달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낸 뒤에야 비로소 “이 돈은 빌려준 것이었다”며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법원은 이 시점을 매우 무겁게 봤습니다. 만약 며느리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시부모가 며느리를 상대로 이런 소송을 제기했을지 의문이라며, 이혼이라는 뜻밖의 사정 때문에 증여 성격의 돈이 갑자기 대여금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혼 분쟁 중에 양가가 며느리·사위에게 금전 청구를 거는 패턴이 어떤 기준으로 무너지는지 보여주는 매우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 7,000만 원은 어디에 쓰였나

시부모는 두 차례에 걸쳐 아들에게 돈을 송금했습니다. 첫 번째는 2012년 3월의 3,000만 원이었습니다. 아들은 이 무렵 보증금 2,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000만 원 중 400만 원은 아들의 음주운전 자동차 수리비로 쓰였고, 600만 원은 음주운전 벌금을 내는 데 쓰였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두 번째는 2014년 10월의 4,000만 원이었습니다. 신용카드 대금과 농협 대출금 변제에 쓰였습니다. 아들은 “아내의 잦은 백화점 쇼핑 때문에 빚이 생긴 것”이라고 진술했지만, 이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는 없었습니다. 한편 시부모는 이 7,000만 원 외에도 아들이 운영하던 체육관 이전 비용으로 약 2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1심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가단9359 (청구 기각) |
| 항소심 | 창원지방법원 2016나53309 (항소 기각) |
| 원고 | 시부모 (아들 D의 부모) |
| 피고 | 며느리 C (아들 D는 지급명령에 이의제기 안 함 채무 확정) |
| 1차 송금 | 2012년 3월 — 3,000만 원 (임대차보증금 + 음주운전 수리비·벌금 포함) |
| 2차 송금 | 2014년 10월 — 4,000만 원 (신용카드대금·대출금 변제) |
| 추가 지원 | 아들 체육관 이전비 약 2억 5,000만 원 별도 |
| 이혼 소송 | 며느리가 2015년 9월 부정행위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
| 대여금 소송 | 이혼 청구 1개월 뒤 2015년 10월, 시부모가 7,000만 원 청구 |
| 결과 | 1심·항소심 모두 청구 기각 (대여금 아닌 증여·지원) |
재판부의 판단 — 두 갈림길을 모두 부정한 1심
1심 법원은 두 단계의 질문을 차례로 던졌습니다. 하나는 “이 돈이 정말 부부의 공동생활비로 쓰였나”였고, 다른 하나는 “법적으로 대여금이 맞나”였습니다. 두 질문 모두 시부모에게 불리한 답이 나왔습니다.
질문 1 — 이 돈은 부부 공동생활비였는가

시부모는 7,000만 원을 모두 “부부가 함께 쓴 생활비”로 묶었습니다. 법원은 항목별로 뜯어봤습니다.
먼저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입니다. 부부의 살림집을 위한 비용이라면 공동생활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아들은 체육관을 운영하며 일정 수입을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보증금 전액이 시부모의 돈에서 나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다음으로 음주운전 자동차 수리비 400만 원과 벌금 600만 원입니다. 음주운전은 한쪽 배우자의 개인적 행위에서 비롯된 비용이지 부부가 함께 책임질 생활비가 아닙니다. 법원은 이 부분을 명시적으로 짚었습니다.
두 번째 송금 4,000만 원(신용카드대금·대출금 변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이 “아내의 잦은 백화점 쇼핑 때문”이라고 진술했지만 객관적 증거가 없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아들이 이혼 소송에서 이 7,000만 원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아 며느리에게 절반(3,500만 원)을 부담시키려 하는 직접적 이해당사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법원은 그런 아들의 진술만으로는 사용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것만은 알고 가세요 — 일상가사채무 (민법 제832조)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활비·집세·식비 같은 비용을 한쪽이 빚으로 빌렸다면, 다른 한쪽도 함께 갚을 책임을 지는 법리입니다. 예를 들면: 아내가 가족 생활비로 카드빚 200만 원을 졌다면, 남편도 그 빚에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명품 가방을 사적으로 결제했다면 일상가사채무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시부모는 “7,000만 원이 부부 생활비”라며 일상가사채무를 주장했지만, 음주운전 수리비·벌금처럼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한 지출이 섞여 있었습니다.
질문 2 — 법적으로 “빌려준 돈”이 맞는가

1심은 한 걸음 더 들어갔습니다. 설령 일부가 부부 생활비로 쓰였다고 가정해도, 그 돈이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있는 대여금”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가 매우 구체적입니다.
첫째, 한국 가족 사이의 정서입니다. 법원은 한국 사회에서 성인 자녀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흔하고, “빌려준다”고 말하면서 지원해도 자식이 갚지 못할 때 강제집행까지 할 의사는 없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가족 간 거래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적 효력의 선을 분명히 그은 부분입니다.
둘째, 반환 약정의 모호함입니다. 시부모는 “차후 조금씩 갚기로 했다”고 주장했고, 아들도 “열심히 해서 천천히 갚기로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구체적 반환 약정이 아니라 “갚을 능력이 생기면 갚겠다”는 모호한 조건으로 봤습니다. 액수도, 기한도, 변제 방법도 정해지지 않은 다짐은 법적 약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셋째, 정황상 증여로 봐야 하는 이유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1) 시부모가 앞서 준 3,000만 원을 돌려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시 4,000만 원을 줬습니다. (2) 시부모는 체육관 이전 비용으로 2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3) 당시 며느리는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였고, 부부의 채무 상황을 볼 때 돈을 변제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4) 시부모가 돈을 돌려달라고 한 시점은 며느리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뒤였습니다.
이것만은 알고 가세요 — 금전소비대차의 성립요건
돈을 빌려준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돈은 돌려받을 것”이라는 약정이 양쪽에 분명히 있어야 법적으로 “빌려준 돈(대여)”이 됩니다. 예를 들면: “네 결혼식 비용 5,000만 원, 5년 안에 갚아라” — 시기와 액수가 분명하면 대여. “성공하면 갚아라” — 약정이 모호해 대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시부모와 아들 사이에는 “차후 조금씩 갚기로 했다”는 정도의 모호한 합의만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약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도 같은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시부모가 1심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창원지방법원 항소부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항소심도 “대여와 증여의 결정적 차이는 반환 약정의 존부”라며, 쌍방의 의사 합치라고 볼 만한 구체적인 반환 약정이 없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 지원을 계속하는 사회적 관행과, 법적 강제집행까지 염두에 두지 않는 부모의 정서를 다시 한번 명시했습니다. 결국 항소는 기각됐고 항소 비용도 시부모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변호사 해설
저는 가족 간 금전 분쟁 사건을 자주 다뤄왔습니다.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의견서를 냈고, 친족 사이의 재산 다툼이 결국 객관적 기록으로 결판난다는 것을 매번 확인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이혼 분쟁 중인 분들이 양가로부터 받는 가장 흔한 압박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이 판결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 “이혼이 시작됐다고 해서 과거의 지원이 빚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시부모·장인장모가 결혼 후 자녀 부부에게 보낸 돈은 분쟁이 시작된 시점에 갑자기 채권으로 둔갑하지 않습니다. 둘, “일상가사채무라는 법리가 무한히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가정생활과 무관한 음주운전 벌금이나 사적 소비까지 배우자 책임으로 묶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 가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비슷한 사실관계라도 결과가 달라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차용증이 있거나, 매월 일정 이자가 통장으로 오갔거나, “OO 명목으로 빌려준다”는 메시지가 명확히 남아 있다면 같은 사실관계가 정반대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 “약정과 기록이 없는 가족 간 돈은 빚이 되기 어렵다”는 점과, “약정과 기록이 있다면 가족 간이라도 빚이 된다”는 점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런 자료를 준비하세요
- 송금 내역 전체 — 시부모(또는 장인장모)와 부부 사이 양방향 송금을 시기별·금액별로 정리
- 사용처 입증 자료 — 임대차계약서, 신용카드 명세서, 자동차 수리 영수증, 벌금 납부 영수증 등 항목별 사용처 증빙
- 차용증·이자 기록 — 차용증 원본, 매월 이자 입금 통장 사본 (있다면 “대여”의 결정적 증거)
- 송금 시 메시지 — “이 돈은 보증금 명목 대여, 만기 시 상환” 같은 카카오톡·문자
- 추가 지원 정황 — 같은 시기에 시부모가 다른 자녀에게 또는 같은 자녀에게 무상 지원한 다른 금전 내역
- 반환 요구 시점 — 이혼 소송 전·후 어느 시점에 돈 얘기가 나왔는지 시간 기록
법원은 부모의 마음이 아니라 통장 기록과 메시지를 봅니다. 송금 한 줄, 메시지 한 줄이 결론을 바꿉니다.
이 판례가 당신에게 — 유리한 경우와 불리한 경우

유리한 경우 (며느리·사위 입장 — 청구를 받은 쪽)
상대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직후에야 시댁·처가에서 “그동안 빌려준 돈을 갚으라”는 청구가 들어왔다면, 본인에게 유리한 정황이 다층적으로 쌓입니다. 차용증이 없고, 이자가 오간 적이 없으며, 송금 시점에 “대여”라는 문구가 담긴 메시지가 없다면 더 유리합니다. 송금된 돈이 본인의 사적 소비나 배우자의 개인 채무 변제로 쓰였다는 점이 드러나면 일상가사채무 주장도 무너집니다.
불리한 경우 (돈을 보낸 쪽 — 시부모·장인장모 입장)
반대로 본인이 자녀 부부에게 보낸 돈을 “빌려준 것”으로 돌려받고 싶었다면, 송금 당시에 차용증·메시지·이자 약정 어느 하나도 남기지 않은 채 보냈다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자녀가 다른 자녀에게는 무상 지원하면서 이 자녀 부부에게만 “대여”라고 주장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된 뒤에야 처음 반환을 요구한 정황은 결정적 약점이 됩니다.
이혼이 시작됐다고 과거의 부양이 빚으로 바뀌어야 하는가?
부모는 자녀가 결혼한 뒤에도 오랫동안 경제적으로 지원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 차용증·이자 같은 형식을 거의 갖추지 않습니다. 그런 부양 관행이 이혼 분쟁이 시작된 시점에 갑자기 “받을 돈”으로 둔갑하면, 이혼 소송의 정서적 압박과 결합해 며느리·사위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법원은 이 압박 동기를 정면으로 인정한 뒤, “약정이 없는 부양은 빚이 아니다”라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혼 분쟁이 가족 부양의 본질을 거꾸로 뒤집지 않도록 막은 판결입니다.
결과 너머의 삶 — 분쟁 전에 정리해두면 좋은 일들

이 판결문 한 줄로 끝나는 분쟁이 아닙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는 몇 가지 실용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 지원할 때 한 줄 메모입니다. “이 돈은 OO 명목 지원” 또는 “이 돈은 OO 명목 대여, OO년까지 상환”이라는 카카오톡 한 줄이 분쟁 판도를 바꿉니다. 둘째, 차용증과 최소한의 이자입니다. 단 1만 원이라도 정기 이자가 통장으로 오가면 “대여”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셋째, 이혼 분쟁이 시작된 뒤의 청구는 신중하게입니다. 시점만으로도 압박 동기로 해석돼 청구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넷째, 증여세 사전 점검입니다. 일정 금액을 넘는 부모의 지원은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고, 사후에 분쟁이 생기면 세무·법무 문제가 동시에 터집니다. 변호사와 세무사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소송 중에 시댁·처가에서 대여금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갚아야 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차용증·이자 기록·반환 약정 메시지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창원지법 2016나53309는 “이혼이 시작됐다고 과거의 지원이 갑자기 빚으로 바뀌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정황과 시점을 함께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일상가사채무가 뭔가요? 시부모가 그 법리로 며느리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일상가사채무는 부부가 가정생활을 위해 진 빚을 두 사람이 함께 책임지는 법리입니다(민법 제832조). 다만 음주운전 벌금, 사적 소비, 한쪽 배우자의 개인 채무 같은 가정생활과 무관한 지출은 일상가사채무가 아닙니다. 사용처가 부부 공동생활용임이 명확히 입증돼야 합니다.
Q. “차후 조금씩 갚기로 했다”는 말이 있으면 대여로 인정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갚을 능력이 생기면 갚겠다”는 모호한 다짐을 약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금액·시기·변제 방법이 어느 정도 특정되어야 합니다. 단순 “노력하겠다”는 의사 표현으로는 법적 채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Q. 시부모가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남편이 이의제기를 안 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본인은 별도로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사건도 남편(아들)은 이의제기를 안 해서 채무가 그대로 확정됐고, 며느리만 다투게 됐습니다. 지급명령 송달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시간이 매우 중요하므로 즉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Q. 시부모가 보낸 돈 중 일부가 정말 생활비로 쓰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일부가 생활비로 쓰였다고 해서 자동으로 대여금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1심은 “일부가 생활비로 쓰였을 가능성을 가정해도, 이 돈의 성격은 대여가 아니라 부모의 지원”이라고 결론냈습니다. 사용처와 약정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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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노종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구하라법 입법 활동 기여,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의견서 제출) 검토: 윤지상 변호사 (前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13년,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14 본 글은 법원의 공개 판결문을 분석한 법률 정보 제공 콘텐츠입니다. 사건 관계인의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되어 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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