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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에서 9,440억으로?" 최태원 노소영 재산분할 판결에 숨겨진 5가지 반전

파기환송심이 정한 9,440억 원.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된 이유와 33%라는 비율의 의미를 쟁점별로 정리했습니다.

"1조에서 9,440억으로?" 최태원 노소영 재산분할 판결에 숨겨진 5가지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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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파기 이후 다시 열린 항소심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혼과 위자료는 이미 확정되어 있었으므로, 이번 재판에 남아 있던 쟁점은 재산분할 하나였습니다.

법원은 분할금으로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금액만 놓고 보면 이전 판결보다 줄었지만, 그 안에는 앞으로의 고액 재산분할 사건에 영향을 줄 판단이 여럿 담겨 있습니다.

첫째, 보유 주식은 분할 대상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다투어진 것은 보유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1심은 제외했고 항소심은 포함시켰는데, 이번에도 분할 대상 재산에 해당한다고 정리되었습니다.

선대로부터 그대로 물려받은 주식이 아니라 혼인 기간 중에 취득한 재산이었다는 점이 컸습니다. 특유재산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오랜 혼인 기간과 배우자의 기여를 함께 놓고 판단하는 것이 원칙에 맞습니다.

둘째, 가액을 언제 기준으로 매길 것인가

이 사건에서 가장 다투어진 부분입니다. 주가 변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기준 시점 하나로 결론이 수천억 원씩 움직입니다.

법원은 이혼이 이미 확정된 경우, 그 이혼 재판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파기환송심의 변론종결일이 아니라 그 이전 시점이 기준이 된 것입니다.

다만 그 사이에 생긴 외부적·후발적 사정이 있고, 그 이익이나 손해를 한쪽에게만 돌리는 것이 공평한 청산이라는 제도의 목적에 크게 어긋난다면 예외적으로 참작할 수 있습니다.

주가 상승이라는 사정은 이 예외를 통해 비율 산정 단계에서 고려되었습니다.

셋째, 33%라는 비율의 무게

분할 비율은 1 대 2, 약 33%로 정해졌습니다. 사전 예상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은 절반씩이 출발점이라고 흔히 말하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사업이나 투자로 재산이 크게 불어난 사건에서는 그 사람의 경영 능력을 무시할 수 없어 4 대 6, 3 대 7로 갈리는 예가 오히려 많습니다.

그런 사건 유형에서 배우자 몫으로 33%가 인정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배우자의 기여를 이전보다 전향적으로 볼 여지가 생겼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넷째, 주식이 아니라 현금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주식 자체의 이전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금전 지급을 명했습니다.

상장 주식은 세금 문제를 빼면 사실상 현금에 가깝고,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쪽에 주식을 쪼개 줄 이유가 크지 않습니다. 예상 가능한 결론이었습니다.

다만 비상장 주식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재산 대부분이 비상장 주식이고 현금성 자산이 거의 없는 경우, 현금 분할만 명하면 회사를 팔지 않고서는 지급이 불가능해집니다. 이 점을 살피지 않은 판결이 파기된 예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다섯째, 상고 가능성

받는 쪽에서는 감액 폭이 크지 않아 다시 다툴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지급하는 쪽은 상고로 지급 시기를 늦추는 이익이 있지만, 이 규모에서는 지연이자 부담도 함께 커지고 쟁점이 이번에 상당 부분 정리된 만큼 심리불속행 가능성도 감안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이번 판결이 남긴 판단 기준은 앞으로 고액 재산분할 사건에서 반복해 인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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