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Thirty Years of Caregiving Counted as Ten Percent

유류분에서 기여분을 뺄 수 있게 된 뒤 나온 첫 하급심 판결입니다. 30년 봉양에 10%만 인정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Thirty Years of Caregiving Counted as Ten Percent
Table of Contents

유류분 산정에서 특별수익을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된 뒤, 실제 재판에서 이 조항이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오래 궁금한 대목이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아니라 하급심 판결이지만, 첫 적용례에 가깝다는 점에서 소개할 가치가 있습니다.

사건의 구도

돌아가신 분에게는 자녀가 둘 있었습니다. 그중 첫째 딸은 혼인 후 두 자녀를 두었는데, 교통사고로 딸과 손주들이 모두 사망했습니다.

남은 사위가 대습상속인이 되었고, 이 사건의 원고입니다. 사위는 재혼하지 않았지만 장인과의 왕래는 사실상 끊어졌고, 그 상태로 30년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망 사실도 뒤늦게 알고 나서 유류분 반환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남은 다른 자녀입니다.

재판부가 인정한 피고의 기여

판결은 피고의 사정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인정했습니다.

  • 부모와 동거하며 사망할 때까지 30년 정도를 봉양했습니다
  • 생계를 함께했고 오랜 기간 같은 일을 하며 지냈습니다
  • 증여받은 재산을 관리하며 나온 차임을 부모의 생활에 썼습니다
  • 투병 중이던 부모를 간병했습니다

그런데 배제된 것은 10%였습니다

이만큼 인정되었는데도 법원이 특별수익에서 뺀 몫은 **증여받은 재산의 10%**였습니다. 나머지 90%는 그대로 특별수익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감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이고, 실제로 이 지점을 잘못 짚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원이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

기준은 법정상속분입니다. 법원이 기여분을 폭넓게 인정하기 시작하면 법정상속분은 형해화되고, 어느 재판부를 만나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갈리게 됩니다. 법적 안정성이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유류분은 입법자가 정한 상속인의 최소한의 몫입니다. 그 최소한을 달라는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에서의 기여분보다 훨씬 엄격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남아 있는 재산을 나누는 절차인 반면, 유류분은 이미 이전이 끝난 재산을 되돌려 받는 구조입니다. 성격이 다른 만큼 제한의 무게도 다릅니다.

함께 다투어진 상속권 상실 주장

이 사건에서는 상속권 상실 주장도 나왔습니다. 다만 상속권 상실은 유류분 재판이나 상속재산분할 재판 안에서 함께 판단받는 사항이 아닙니다. 별개의 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하고,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별도 선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는 쪽에서 새겨둘 것

1심 합의부의 판단이므로 항소심에서 비율이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판사 세 사람이 이 정도로 판단했다는 사실 자체는 기준선으로 삼을 만합니다.

기여를 이유로 큰 폭의 배제를 기대하고 사건을 설계하기보다, 보수적인 인정 폭을 전제로 전략을 세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 Practice Are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