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관련 민법 규정이 개정되면서, 부칙에서 개정된 신법이 적용되는 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 이전에 발생한 사건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 대법원이 이 부분을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24다296374 판결입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의 구조
먼저 배경을 정리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기여분 관련 조항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이때 결정의 형식이 중요합니다.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는 계속 적용한다.
이 문구 때문에 해석이 갈렸습니다.
무엇이 논란이었나
"개정 전까지는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라는 뜻이냐"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때도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 법 자체를 곧바로 위헌으로 하면 유류분 재판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 그래서 단순위헌이 아니라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입니다
- 이는 절차를 멈추지 않기 위한 장치이지, 종전 법리를 그대로 유지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법원이 정리한 기준
이번 판결은 대구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환송한 사건입니다. 법원 실무에서도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던 부분을 대법원이 정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의 계기가 된 사건, 그리고 그와 같은 구조의 사건에는 개정된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는 당연한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건에 신법을 적용해 주지 않는다면, 누가 헌법소원을 하고 누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겠습니까.
위헌을 다투어 제도를 바꾼 당사자가 정작 그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도 그 절차를 밟지 않게 됩니다. 제도가 스스로를 부정하는 셈입니다.
실무에서 무엇이 달라지나
| 구분 | 판결 이전 | 판결 이후 |
|---|---|---|
| 개정 전 발생 사건 | 적용 여부 다툼 | 기준이 정리됨 |
| 하급심 판단 | 법원마다 편차 | 대법원 기준으로 수렴 |
| 기여분의 유류분 반영 | 준용 불가 논리 | 개정 취지에 따라 판단 |
부모를 모시고 부양한 사정이 유류분 산정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실질적인 관심사입니다. 이번 판결로 그 논의의 출발선이 정리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류분은 개정과 헌재 결정, 대법원 판결이 짧은 기간에 겹친 영역입니다.
지금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인 사건이라면 어느 시점의 법리가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이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