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손해배상에서 가장 자주 문제되는 것이 부정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은 현재의 물가를 거의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0년 전과 같은 금액대
1980년대와 1990년대에도 부정행위가 드러나면 위자료는 2천만 원 선이었습니다. 그 시절의 2천만 원은 큰 돈이었습니다.
문제는 지금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라는 점입니다. 그 사이 물가는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올랐는데, 금액대는 사실상 멈춰 있습니다.
왜 올라가지 않는가
이유로 자주 언급되는 것은 다른 사건과의 균형입니다. 사람이 사망한 사건에서 인정되는 위자료가 1억 원 수준인데, 부정행위에서 그보다 높은 금액을 인정하는 데 부담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 논리를 이해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현재의 금액대가 실제 피해에 대응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5천만 원이 나오는 경우
간혹 5천만 원 정도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다만 정황이 상당히 나쁜 사건에 한정됩니다.
- 여러 차례 용서를 받고도 다시 부정행위가 있었던 경우
- 배우자를 무시하는 태도나 비인격적 대우가 함께 있었던 경우
이런 사정이 겹쳐야 올라가는 수준이고, 일반적인 사건에서 기대할 금액은 아닙니다.
가정의 불화와 마음의 상처가 2천만 원으로 회복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금액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실제로 손에 남는 금액은 더 줄어듭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공동불법행위로 다루어집니다.
상간자가 위자료 전액을 배상했다면, 그중 배우자 몫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천만 원을 배상한 뒤 배우자에게 1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면 대체로 인정됩니다. 부정행위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청구한 쪽이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금액은 처음 인정된 액수보다 줄어드는 구조가 됩니다.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금액에 대한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잡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위에서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얼마나 갖추느냐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전반적인 상향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는 계속되고 있지만, 지금 진행하는 사건은 현재의 기준 위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